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체와 3년간의 사업계약(하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최근 대표자가 바뀌면서 기존계약 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며,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 습니다. 심지어는 업체를 바꾸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기존 계약서에 의하 면, 계약 기간 끝까지 저 희 업체와의 거래를 계약서에 명문화 해 놓은 상태입 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임 대표자가 체결한 계약은 효력 을 잃게 되는 지, 만약 효력이 인정된다면, 계약파기시 기존계약서로 손해배 상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므로,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임 대표자가 맺은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래 업체를 바꾸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하고, 제389조 제1항은 회사가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09조 제1항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전임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맺은 3년 계약은 회사가 맺은 계약이므로, 회사를 대표하게 된 새 대표자도 그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새 대표자가 전임자의 권한이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법 제209조 제2항은 대표권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업체를 바꾸겠다는 말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계약 기간 동안 거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그동안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거래가 제조·수리·건설·용역의 위탁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제35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합니다. 적용 여부는 두 사업자의 규모와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계약이 지켜졌다면 남은 기간 동안 받았을 대금과 그에 들었을 비용, 거래 중단으로 생긴 다른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거래 내역, 대표자가 바뀐 뒤 회사가 보낸 통지나 문자,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계약대로 이행해 달라는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 두면 이후 분쟁에서 회사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