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할 상속등기를 장남이 자기 앞으로 하고 대출받았다면?

Q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앞으로 재산등기를 하기로 하고 자식들이 도장을 장남에게 맡겼 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기 앞으로 재산등기(논, 밭, 집(엄마가 살고 있고 장남 은 같이 살지 않음)) 를 장남앞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서 등기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 썼습니다 대출할때는 아무도 몰랐고 장남이 1년동안 이자도 내지않고 갚지 않아 농협에서 엄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알게 되었고, 밀린 이자만 엄마가 갚았습니다. 이럴 경우 장남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등기를 대출을 갚아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지, 대출을 안 갚고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경이 된다면 어머니가 대출을 갚을 것입니다. 이자가 밀리면 집이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전에 명의를 바꿔서 대출을 갚을수 없을까 요? 장남앞으로 명의가 되어있을경우 장남이 대출을 하여 또 쓰기 때문에 빚이 많아져 갚지 못하 므로 명의를 꼭 바꿔야 합니다.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장남이 맡긴 도장으로 다른 가족의 뜻과 다르게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몫에 대한 등기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농협 근저당권이 함께 정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대출을 갚지 않고 명의만 어머니로 바꾸면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먼저 장남의 협조를 받아 이전등기를 하고 농협과 상환을 협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15조는 분할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침해된 때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고,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도장을 맡긴 목적은 어머니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었으므로, 장남 단독 상속으로 분할협의서를 만들었다면 다른 상속인의 뜻이 담기지 않은 서류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다른 자녀들은 장남을 상대로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등기의 말소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남 본인의 상속분 범위에서는 근저당권이 유효하고, 그 밖의 부분도 농협이 등기를 믿고 대출한 사정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남이 협조해 어머니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농협 근저당권은 그대로 따라오므로, 어머니가 대출을 갚아야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먼저 바꾸면 장남이 그 부동산으로 다시 대출받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하고, 그동안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대출을 대신 갚으면 그 돈은 장남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돈이 되므로, 이미 낸 밀린 이자를 포함해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상속등기를 다시 하려면 형제들이 새로 분할협의를 하고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니 가족 사이에 미리 뜻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니 미루지 마세요. 이자가 밀려 경매가 시작되면 일이 복잡해지므로 농협과 먼저 상환 일정을 협의하세요.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서류와 분할협의서를 열람·복사해 증거로 확보하고, 서류를 꾸민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