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간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누수 기물파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결혼하구 처음으로 전세를 얻어 새살림을 꾸렀습니다. 어쩌다 넓은 평수면서 비용이 싸서 전에 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전 애기 하나있는 가장입니다. 회사일이 바뻐 집에 들어가는 날이 몇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일반 회사원 이죠. 그런데 살던집의 보일러가 워낙 낡아서 보일러 수리하러온 사람이 그러더군 요 보일러가 터질 지도 모르니 한번 정검을 받던가 교체를 하라구여 애기가 있는 집이라 너무걱정이 되더군여 그래서 집주인에게 보일러를 교체해달라구 요구를 하니 보일러집에서 보일 러 팔려구 거짓말 을 했다며 무시하더군여 어이가 없더군여 제가 봐도 곳 멈출것 같은 보일러를 멀정하다구 박 박 우기니 하는수 없이 일단 수리만하구 보내려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더라구여 집 천정 은 물이새구 저도 결혼하기전 33년을 전세집만 살았지만 너무하더군여 저혼자라면 버텨보겠지 만 애기와 애기엄마가 있어 참아 걱정이 되어 일이 손에 잡이질 않더군여 그런 저의 처지를 탁하게보신 장인어른이 돈을 보테줄터이니 아파트로 옴기 라구 하시더군여 눈물을 먹음고 하 는수 없이 아버님의 뜻에 따랐죠 그런데 이사를갈려면 살던집의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집이나가 야 돈을 받을 수 있더군여 집사람이 여러곳의 복덕방에 수소문해 집에 들어올 사람을 구했습 니다 회사 월차를 내고 계약을 하러 갈려니 집주인이 않오더군여 전화를 해서 왜 않오냐고 하니 들어올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들어온 다구 그러면 집주인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 게 귀잖다구 그래서 결군 사 람들에게 사정을 애기하구 돌려 보냈지요 집주인이 사람을 구해 주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결국 2주를 더 기다렸지 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니 내 가 언제 구해주겠다구 했냐며 하더군여 들어갈 집을 구해놓은 저로선 하늘이 무너지더군여 아 무튼 집주인에게 사정사정하니 거렁배이 구걸하듯 큰인심쓴다며 돈을 내 주더군여 서론이 길 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했습니다 이사할때 하도 집주인이 얄미워 집수도 꼭지를 전에 쓰던걸로 갈아놓고 나왔지여 그랬더니 전화로 먼새끼 먼새끼하며 욕을하더군여 집사람이 하두 말려서 그 냥 참고 집앞의 수리공에 게 돈을주고 고치라고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지금에 와서 또다시 변기이 꼭지가 망가져 물이 새 수도료가 50 만원이 나왔다 구 내가 일부러 변기수도를 망가트려놔서 50만원이 나왔다구 하더군여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먼저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기물파손으로 손배소 한다구 고소한다구 하더군여 휴~~~ 참 어이가 없구 화 만 납니다 일도 손에 않잡이구 집사람에게는 얘기도 못하겠구(집사람이 아픕니다) 화가나 나이많은 사람에게 욕을한건 잘못한거 압니다 하지만 너무나 화가 납니다 돈없는게 죄입니까?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지라니 지들이 한짓은 생각두 못하구. 애기가 집보일러가 망가져 매일 감기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던 저의 마음 은 오죽 했겠습니 까 고소하면 이리저리 부려다니고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일터인데 걱정입니다 회사사람들은 막고소를 하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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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원인이 질문자에게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집주인의 주장만으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망가뜨린 경우에 성립하고, 손해배상도 질문자의 고의나 과실로 고장이 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사하고 3개월이 지나 변기 꼭지에서 생긴 누수라면 질문자의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따져 볼 일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해, 손괴죄가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민법 제654조가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15조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하고,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은 제615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할 때 수도꼭지를 바꿔 단 일 자체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도꼭지는 질문자가 수리공에게 돈을 주고 고치게 했으므로 그 부분은 이미 정리된 셈이고, 다시 청구할 근거는 약합니다. 3개월 뒤 문제가 된 변기 꼭지는 다른 설비입니다. 집주인이 손괴죄로 고소해도 질문자가 일부러 망가뜨렸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고, 50만원 수도요금을 청구하려면 질문자의 행동 때문에 누수가 생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3개월 사이 집을 쓴 사람이 있었는지, 누수가 언제 시작됐는지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일러 문제도 정리해 둘 만합니다. 보일러가 낡아 수리가 반복되고 천정에서 물이 샜다면, 제623조에 따라 고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동안 질문자가 낸 보일러 수리비가 있다면 영수증을 모아 두고, 집주인이 수도요금을 청구해 올 때 함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욕설은 전화로 집주인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요구하는 '공연히'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감정적인 통화보다 문자로 차분히 대화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이사 당시 집 상태를 찍은 사진, 수도꼭지를 고친 수리공의 연락처와 지급 내역, 보일러 수리 기록,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수도요금을 청구하면 누수가 언제 시작됐는지, 수리 내역과 그 사이 거주자가 누구인지 알려 달라고 문자로 요청해 두면 좋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 자료를 내고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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