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저녁에 남편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남편은 조그만 통신가개를 하는데 불법 복사를 했습니다 꿉는 다고도 하죠 잡혀가게 된이유는 울산에 아는 사람이 불법 복사를 부탁해서 해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온 폰을 샀는데 그사람이 울산에서 폰을 훔치다가 걸 려서 제 남편에게 꿉어줬 다고 이야기해서 울산에서 경찰들이 올라와서 가개 에 있던 오빠를 현행범으로 체포해갔습니 다 장물도 포함이 된거죠 지금 구 속이 되서 구치소에 가있는데 한달뒤에 재판이 다시 열리고 구 속할건지 말건 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초범이고 전과같은거도 없습니다 울산에 있는 변호사들이 하는 말로는 1500만원 1000만원 정도 줘야지 조금이라도 일 찍나올 수 있게 손써볼수있다고 그럽니다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보석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얼마정도면 되는건지 한달뒤 재판에서 구속이 될건지 너무 답답합니 다 아직 한달밖에 안된 아기도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해서든 빨리 나올수 있 게 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으로 일찍 나올 길이 있습니다. 장물취득죄는 법정형 상한이 10년을 넘지 않아, 기소된 뒤 보석을 청구하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보석은 아내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 액수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의 배우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조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98조는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주거 제한, 출석보증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하도록 합니다.
아직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면 제214조의2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2조 제1항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고, 제2항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 뒤 재판에서 구속 여부를 정한다는 말은 구속기간 갱신을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초범이고 가게와 집이 분명하며, 한 달 된 아기가 있다는 사정은 도망 염려가 낮다는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보석청구서에는 가족관계, 생업, 주거,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 내세요. 보증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어 미리 얼마라고 말할 수 없고, 서약서나 출석보증서처럼 돈이 들지 않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장물취득죄는 그 물건이 훔친 것인 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는 사람이 가져온 폰을 샀을 뿐 도난품인 줄 몰랐다면 그 점을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거래 경위, 산 가격, 평소 거래 방식 같은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불법 복제를 해 준 행위는 별도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조사에서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석은 변호인 없이 가족이 청구할 수도 있지만, 혐의를 다투는 내용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용이 걱정되면 법원이나 법률구조 기관의 도움을 알아보세요.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 회복 노력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내야만 일찍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과 구속적부심은 법이 정한 청구권이므로, 가족이 법원에 직접 문의해 청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구치소에서 받은 서류와 공소장이 있다면 사건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기소 전이면 구속적부심, 기소 후면 보석이 맞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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