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28세의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밤 12시경 애인을 집에 바려다 주려고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여
운행하던 중 실수로 주차되있던 차량과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애인은 차 앞유리에 머릴 부딪혀 저는 너무 당황되어서 메모장에 연락처만 적어
차에 끼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 애인이 머리 괜찮다고 집으로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상대방 차는 아버지 친구 차니깐 내일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보험처리
하자고 하면 괜찮을 거라 하며 집으로 가지고 했습나다.
저도 그러자 하고 사고현장에서 500m쯤 떨어진 집으로 와서 잤습니다.
다음날 차주 집에 가서 죄송하고 변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지금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냐고 연락처를 남기고 왔다 했는데 차주는 못봤다 하더군요.
그래면서 빨리 경찰서로 가보라고 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뺑소니에 음주라고가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는 술자리에 갔지만 술은 안 먹고 연락처도 두고 왔다고 했지만 믿질 않더군요.
역주행 벌금 안 내려고 신고를 안했는데 그게 뺑소니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고로 면허는 정지상태이고 곧 검사실로 오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주차된 차와 부딪힌 뒤 연락처를 적어 차에 끼워 두었다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는 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차주가 메모를 보지 못했다는 점과 애인이 다쳤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는 경찰 신고 의무가 있고, 역주행 경위에 따라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제2항은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하되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48조는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해 제156조 제10호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제154조 제4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메모를 남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니 메모지 종류와 적은 내용, 끼운 위치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주변 영상이나 블랙박스를 확보하세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데, 다친 애인이 질문자와 함께 있었고 병원으로 가려 했다는 사정은 도주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애인의 부상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문제가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제1호에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역주행한 길에 그런 표지가 있었다면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차 차량을 부순 부분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차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차주와의 배상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애인이 실제로 얼마나 다쳤는지,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역주행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나 결제 내역으로 뒷받침해 두세요. 조사 전에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차주와의 배상 합의 자료와 애인의 진료 기록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를 남긴 곳 주변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을 요청하고, 피해 차량 수리비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면허 정지 처분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처분 통지서에 적힌 행정심판 청구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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