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처 자식인데 살아 계신 생모를 어머니로 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나요?

Q

저는 후처 자식으로 생모는 현재 살아계시고, 저의 호적이 올라있는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 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그랬듯이 평소에 모두 한집에서 사셨으며 현재도 저의 생모는 시골에 살고 계십니다. 상속이나 재산에 관련된 사항은 전혀 관련이 없고, 생모를 어머니로 호적을 정리하고 싶은 생 각이 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고 동거인 으로만 살다가 자식이 있으면서도 그냥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 가 슴이 너무아픔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생모를 확인하여 호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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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지금은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를 쓰는데, 실제 어머니와 등록부상 어머니가 다르면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친생자관계를 확인받은 뒤 그 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합니다. 생모께서 살아 계신 지금 진행하는 것이 증명에 훨씬 유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을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둡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법이 정한 사람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하실 일은 생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생모와 질문자 모두 살아 계시므로 생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생모께서 같은 뜻이라면 다툼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법원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제865조 제2항에 따라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어떤 방식으로 등록부를 고칠 수 있는지 사건 기록을 놓고 전문가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셨지만, 판결로 어머니가 바뀌면 질문자와 다른 가족의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복형제 등 다른 가족이 있다면 미리 사정을 설명하고 뜻을 모아 두면 절차가 순조롭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유전자 검사 결과, 생모와 한집에서 살아온 사실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출생 당시 사정을 아는 친척이나 이웃의 진술, 옛 제적등본 등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하니 기한을 꼭 지키십시오. 오랜 세월 마음에 두신 일을 바로잡으려는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절차는 대체로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유전자 검사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 뒤 판결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친생자관계는 당사자끼리 합의한다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실을 확인해 판결로 정해야 하므로, 생모께서 협조하시더라도 재판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생모께서 고령이시라면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검사 일정을 먼저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한집에서 함께 살아온 사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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