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중 퇴사했다고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과 월급 지급정지를 할 수 있나요?

Q

얼마전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사장에게 전했구요 프로젝트 가 진행중이였구요 그래서 프로젝트 마감일 까지 회사를 옮기게 되더라도 완성을 해주겠다 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런데 됐다고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고 그날 진행 중이던 프로젝 트 관련 작업 했던것들을 같이 일하는 분에게 다넘기고 그일을 맡아서 할 분에게는 간단하 게 말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던 분이 말해 줄거라고 그리고 다음 날 부터 회사를 안나가게 되었구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었고 늘상 저희 회사에서 언제나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소송을 건다 고 난리를 쳤었져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된거 에 대해 많이 왜곡이 되는 거 같더군요 일도 하나 안했었다 그리고 인수인계도 안 했다 무단 결근이다 머 이런식으 로 소송을 걸려구 하는거 같습니다 늘상 말뿐 이긴 했지만 너무나 걱정이 되서 그리고 월급도 지급정지를 시켜두었구여 저한 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구 하네요 그날 사직서 제출하던날 사장은 이 런저런 이야기들을 하 면서 ( 욕 얻어 먹었져 프로젝트 진행중 나온건 제 잘못이니) 결국 알아따고 하셨는 데 흠 또하나 궁금한건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회사에 입사 합니다 이것도 소송걸때 회사측에서 필요하게 되는건지요. 제가 회사측으로 소송을 위의 이유들로 당하게 되면 불리하게 되는건가여?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명예훼손 내지 제가 겪은 스트레스 정신적인 피 해에 대해 소송을 걸수 있는지요? 소송을 걸게 되었을때 들어가는 대략적인 비용이나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도 부탁드립 니 다 다시는 직원들을 우롱하거나 우습게 보지 못하게 뿌리를 뽑구 싶습니다. 우선은 제게 건다는 소송에서 승소 해야 것지만요 지금 소액재판을 건다구 난리 라는군녀 머 비용도 적고, 시간도 하루면 끝난다는둥 같이 다니는 직원들에게 엄청 떠들고 있는거 같 습니다 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참고로 제가 일한것들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가지 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들도 있구요 현재 프로젝트는 제가 기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기간안에 마 무리가 될듯 싶구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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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이미 일한 기간의 월급을 멈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더라도 그 금액을 마음대로 빼거나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질문자의 잘못으로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가 따로 따져져야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사 시기에 관해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첫째, 사직서를 낸 날 사장이 결국 알았다고 했고 일을 넘기라고 했다면, 회사가 그날 퇴사를 받아들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받아들였다면 무단결근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와 그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프로젝트가 기획대로 기한 안에 마무리되고 있다면 손해가 있었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인수인계를 한 사실, 넘긴 자료, 함께 일한 직원의 진술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회사에 유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셋째,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언제, 누구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과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나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송을 걸어 오면 소장에 적힌 손해 내용과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금 가진 업무 자료와 증인 연락처, 사직서 제출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를 정리해 두세요. 소액 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법원이 회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서류를 받으면 거기에 적힌 기한 안에 반박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사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급여 지급일과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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