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지원으로 살아온 경우 이혼 위자료·재산분할에 부모 재산도 관계있나요?

Q

부부가 이혼(합의, 재판)시 위자료 지급에 관해 상담을 드립니다 결혼시부터 현재까지 15년동안 남편이 일정한 직업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의 대부분를 지 원받아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합의 또는 재판으로 이혼시 남편의 재산이외의 부모(남편의 부모) 의 재산에 대하여도 위자료 관련 재산으로 처리되는지요 결혼 후 부부가 공동으로 소형의 탁 구장경영, 도서대여점등으로 일부의 생활 비를 충당했으나 대부분 생활비를 부모로부터 지원 받았을 경우입니다 현재 자녀는 2남(중학1학년1명, 초등학교5학년 1명)입니다 이혼시 자녀의 양욕관계와 위자료 지급에 관해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모재산도 위자료와 관계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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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모두 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시부모님의 생활비 지원은 오히려 재산분할에서 남편의 기여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녀 양육자와 양육비, 친권자는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제806조제1항과 제2항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2제1항은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나누는 제도라고 하면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게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를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시부모님이 15년간 생활비 대부분을 지원했다면, 그 지원이 부부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부분은 위 판례에 따라 남편 쪽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한 탁구장, 도서대여점 등으로 생활비 일부를 마련한 사정은 아내분의 협력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함께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 문제되고, 그 액수는 위 판례가 든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자녀 문제는 제837조가 정합니다.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친권자는 제909조제4항에 따라 협의이혼 때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제5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한번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도 제837조제5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부·모·자녀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제6항에 따라 이런 결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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