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면허운전에 뺑소니 인사사고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경찰서에 있고 구속영장이 나와서 곧 구치소로 갑니다.
피해자는 이빨과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빨은 4개를 새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책임보험에서 지불이 되고 이빨을 새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보험이 되지 않는
다고 하군요.
합의금은 천만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여러 가지 일로 봐서 과다한 합의금 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으로 천만원을 만들기 힘든 상태입니다.
5백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는 천만원 이하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재판 전까지 합의를 보고는 싶
지만 가해자가족은 5백만원 이상을 만들기 정말로 힘든 상태이고, 합의를 계속 보기 위해 노
력은 하겠지만 할 수 없다면 현재 공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탁금으로 5백만원을 하려고 하는데 적정한 액수인지?
공탁금 산출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에서 재판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공탁금 5백만원 정도에서 어
느 정도의 판결이 나오는지요?
만일 벌금으로 떨어져도 벌금을 낼 형편이 안돼는 가족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벌금으로 떨어졌는데 낼 형편이 못 되면 형으로 사는지요?
그리고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
A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법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정하고 있지만, 벌금도 500만원 이상이어서 가볍지 않습니다. 공탁 금액은 치료비와 새로 해야 하는 치아 비용 같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주소를 몰라도 재판이 진행 중이면 사건번호 등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피해 정도, 합의나 공탁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공탁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게 하고,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주소를 몰라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했다면 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기록에 남도록 하세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9조에 따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500만원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벌금의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치과 견적서, 진단서를 모아 공탁 금액의 근거를 정리하세요. 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과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치아 비용을 나누어 계산하면 금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탁을 한 뒤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사회봉사 신청을 미리 알아 두고, 납부명령일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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