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할 수 있나요?

Q

이런일로 어떻해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너무나도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고생하시는 어머니 두시고 홀로 바람나서 집나가신 아버지를 어찌해야할지 처음두 그랬듯이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을 나가신지 6년동안 연락할 방법이 없고 연락 한번 없고... 저희 또한 넉낙한 가정이 아니다보니 ~ 두형제가 홀로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잘살아볼려고 노력하는 이시기에 너무도 가정이 힘들어지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6년전 집나간 아버지 아무연락도 할수 없고 연락조차 없고 어머님은 이혼을 하고싶어 하시는데~ 초기에 이혼은 안돼 하시면서 지금 나간게 6년째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은 동사무소에서 말소를 시킨 상 태인데.. 본인이 나타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말소상태에서 의료보험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태까지 미지급한 의료보험금이 청구가 되어... 지급하지 아니한때는 자동차나 기타 압류를 한 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이렇듯 당사자가 나타나지 아니한때 이혼이 가능한지요 방법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주민등록에서 아예 없 앨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힘들게 사는 저희 가정에 더큰 짐을 주고 있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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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더라도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이때는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을 버리고 떠난 것이라면 판례가 말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34조의 협의이혼은 부부의 협의가 있어야 하므로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는 동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때 쓰는 길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5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등을 정합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은 부부에게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악의의 유기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에 따르면 아버지는 6년 동안 집을 떠나 연락 한 번 없었고, 어머니가 두 아들과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아버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부부로서의 동거와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면 제2호 사유가 되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위 판례에 따라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생사조차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제5호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이유로 한 제1호 사유는 제841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 같은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지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는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가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어머니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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