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맺은지 6개월째 됩니다. 이틀전 누전이 되어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봤더니 벽 바깥쪽 (외부)과 안쪽의 온도차가 나서 벽사이로 습기가차 물이 생겨 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수리비용으로 15만원을 지불하게됐고 (당장 전기가 들어오지않아 급했기 떄문에) 집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수리비 상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자기들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해서 살고있는 사람이 수리를 해야한다 고 했습니다. 저는 건물의 하자나 보수는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마땅히 지 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임대인은 부동산 중개소에만 물어보고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한다 고 합니다. 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벽 안쪽에 습기가 차서 생긴 누전이라면, 세입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생긴 고장이 아닌 한 수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급하게 먼저 낸 수리비 15만원은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623조의 의무는 집주인의 잘못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서 생활할 수 없으므로, 누전 수리는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리로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 벽 바깥과 안쪽의 온도 차로 생긴 습기라면 세입자의 사용 방법과도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낸 수리비는 제626조 제1항의 필요비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같은 조 제2항의 유익비와 달리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출한 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중개사무소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수리 책임은 계약서와 민법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원인으로 다시 누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벽에 습기가 차는 원인 자체를 고쳐 달라고 함께 요구하세요. 이것도 제623조가 정한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수리비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벽 속 습기로 생긴 전기 고장 같은 건물 자체의 문제까지 포함되는지는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환기나 습기 관리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수리기사에게 고장 원인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면 좋습니다. 영수증에 수리 내용과 날짜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급한 사정으로 집주인에게 알리기 전에 수리했다면 그 사정도 기록해 두세요. 앞으로 수리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고 문자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계속 거절하면 수리 영수증, 수리기사의 확인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근거로 다시 요구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민법 제654조가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17조는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를 임대인이 집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이사 나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청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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