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정해진 날짜가 여러날이 지났는데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월세를 내고 있지 않고 있 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1> 세입자는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내지 않고 며칠이 지나면 연체날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 구할 수 있나요? 즉 보증금에서 월세를 포함하여 연체된 날에 해당하는 이자를 요구할수 있나요? 질문2> 위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몇%의 이자를 요구할수 있나요? 질문3>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을 내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 나요? 질문4>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을 내지않아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에 집주인이 해야할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정해진 날에 월세를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밀린 월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따로 정한 이율이 없으면 연 5%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월세를 몇 달 내지 않았다고 계약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밀린 월세가 2기분에 이르면 집주인이 해지한다는 뜻을 세입자에게 알려야 계약이 끝나고, 그래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집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게 하고, 제2항은 이때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제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해지에 관해서는 제640조가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43조 제1항은 해지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저절로 갱신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1과 질문2에 대해, 월세 날짜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날이 지나면 밀린 금액에 대해 지난 날수만큼 지연이자를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체 이율을 정했다면 법령의 제한 안에서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연 5%를 적용합니다. 밀린 월세와 이자를 보증금에서 빼려 한다면 계약서에 그런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질문3에 대해, 몇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월세를 매달 내는 계약이라면 두 달치가 밀렸을 때 해지할 권리가 생기고, 집주인이 그 뜻을 세입자에게 알리는 의사표시를 해야 해지가 됩니다.
질문4에 대해,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임대한 집 주소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해지 통지를 남겨 두세요. 상대방의 소재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3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으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해지 뒤에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건물인도 소송을 내야 하고, 판결을 받으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세입자의 점유를 넘겨받아 집주인에게 인도하며, 집 안의 짐은 집행관이 치워 세입자에게 넘기거나 보관합니다.
판결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짐을 치우지 마세요. 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연락을 시도한 기록, 해지 통지서를 모아 두세요. 해지 통지에는 밀린 월세 금액과 기간,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함께 적으세요. 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 중이라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세입자에게는 계약이 저절로 갱신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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