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4:00경 나이트크럽에서 제가 2명의 상대방에게서 맥주병으로 머 리를 맞아 112로 신 고하여 조사를 받을 때 상대방은 제가 발로차고 빰을 때 렸다고 하여 쌍방 폭행으로 되었으 며, 자기들은 저를 맥주병으로 때린 일이 없 다고 하였으며 조사 후 서로 보증인을 세우고 귀 가하였음. 그 후 조사를 받을 때 상대방은 2명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저는 진 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조사는 전과 같아 귀가 하였음. 일주일 후 조사 받기 전 구두로 서로 합의하고 서로 말을 맞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형사 가 그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집 으로 가라고 하면서 얼마 뒤에 공소청에서 연락이오면 공소청에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음. 그 후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해 담당형사에게 제출하였는 데 담당형사는 얼마 뒤에 공소청에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음. 질문사항. 1)서로 합의를 본 경우도 공소청 조사를 받아야 하는 지. 2)공소청 조사를 받을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3)경찰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은 없는지.
합의를 했더라도 사건이 경찰에서 끝나지 않고 검사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진단서가 제출된 상해나 맥주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쓴 폭행은 합의해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257조 제1항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고 정합니다.
1번, 상대방 2명이 진단서를 냈으므로 질문자에게는 상해 혐의가 검토되고, 상대방에게는 맥주병 사용이 인정되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혐의가 검토됩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냈어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연락이 오면 출석해 합의 사실과 경위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2번, 벌금 액수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다친 정도, 쌍방의 경위, 합의 여부, 전과를 보고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으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번, 단순 폭행만 문제되는 부분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 부분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해야 하므로 경찰서에서 끝내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할 수 있으니 기억나는 사실대로 일관되게 말씀하십시오.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상대방의 처벌불원서가 기록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질문자가 맞은 부위의 진료 기록이 있다면 함께 내십시오.
상대방이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맞은 부위의 사진이나 병원 진료 기록, 현장 직원이나 손님의 목격 진술, 업소 CCTV가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진단서를 내지 않아 상대방의 책임이 가볍게 보일 수 있으니, 실제로 다쳤다면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내는 것도 검토하십시오. 다만 합의서에서 서로 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면 그 합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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