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 8월4일(판사: ㅇㅇㅇ) 약식명령통보서를 벌금 2,000,000(이백 만)원 을 선고받고 9월8일경 등기우편물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26일 정식재판이 있다고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서를 가지고 법원담당자를 찾아가 문의하니 직원의 실수로 약식명령서가 발부 됬으니 업무상 착오라 정식재판에 출석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정식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불출석해도 상관 없는지요? 만약 출출석하면 불이익을 받는지? 이런경우 제가 어떤 처신을 해야하며 이의제기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정식재판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검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공판이 열리고, 이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반대로 아무도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어떤 경위인지 법원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방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0조는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하도록 정합니다.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7조는 청구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 직원이 말한 업무상 착오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이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했는데 약식명령서가 잘못 송달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기간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제45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누가 언제 청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니 기록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청구가 없었는데도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면, 그 사정을 적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고 공판기일에 출석해 주장하는 것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또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검사가 청구한 경우라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도 출석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출석에 대해,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77조 제1호는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다액은 받은 벌금액이 아니라 그 죄에 정해진 벌금의 상한을 말합니다. 해당 사건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출석하는 것이 좋고,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못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받은 약식명령서와 등기우편 수령일, 출석요구서를 모두 보관하고, 법원에 문의한 날짜와 답변 내용도 기록해 두세요. 문의할 때에는 약식명령서 사본을 가지고 가서 정식재판 청구서가 접수되었는지, 접수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세요. 공판에서는 사건 내용에 대한 진술도 하게 되니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가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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