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와 모의 혼인외자로 출생하여 어머니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가호적 에 입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부가호적에 입적되 어 입적되어 이중호적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호적정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여야 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 신분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로 공시되고, 등록부는 사람마다 개인별로 작성됩니다. 같은 사람의 등록이 둘로 되어 있다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기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18조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등록부 기록의 착오나 누락을 안 때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할 수 없거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처럼 어머니의 출생신고와 아버지의 출생신고가 각각 따로 처리되었다면 두 신고의 관계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모가 하도록 하고, 제57조 제1항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신고는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밝히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출생 등록이 두 번 된 부분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 두 등록부 가운데 어느 쪽에 혼인이나 자녀 출생 같은 이후의 신고가 기록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한쪽 등록부를 기준으로 다른 신고를 해 왔다면 그 기록을 남기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혼란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정리할 때에는 어느 기록을 남길지와 함께 성과 본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5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생활에서 써 온 성과 본이 있다면 이 점을 함께 고려하세요.
먼저 두 기록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지, 성과 본, 부모 기재 내용, 주민등록번호가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하세요. 그다음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정정을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둘로 되어 있다면 그 정리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도 확인하세요. 정정이 끝날 때까지는 어느 기록을 기준으로 쓸지 정해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여쭈어 정리해 두면 법원에 사정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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