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현재 많은 빚을 지시고(은행, 사채업자들에게) 현재는 6개월이 넘 도록 연락이 안되 는 상태입니다. (아버님의 행방을 전혀 모릅니다.) 1) 만약 이런 경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그 빚이 자식에게 상속이 될 텐데, 제가 아 버님이 돌아가신것을 모르고 (지금 현재 연락이 전혀 안됩니 다.) 돌아가신지 3개월이 경과됐을 때는 법원에 채권, 채무 포기신청도 못하고, 고 스란히 제가 그 채무를 다 갚아야 되죠? *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실종신고를 내면 나중에 정상참작 이 될까요? 지금 사채업자들에 전화가 옵니다. 저의 집을 가압류하겠다고 협박합니다. 2) 집주인의 허락없이도 집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가압류된 집 은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 너무나 절박하고 무섭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 기간 때문에 아버지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아버지 빚 때문에 아버지 명의가 아닌 집을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다고 정합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을 증명할 자료는 잘 보관하세요. 경찰에 하는 실종신고는 사람을 찾는 절차이고 빚에 대해 따로 참작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한다고 정하고, 제28조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그때 상속이 시작되므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르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질문자나 다른 집주인 명의의 집은 아버지 빚으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명의의 집이라면 법원 결정을 받아 가압류할 수 있고, 이때 집에 사는 사람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와 반복적이거나 야간의 전화를 금지합니다. 사채업자의 전화는 날짜와 내용을 녹음이나 기록으로 남기고,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버지 빚에 질문자 이름으로 보증한 서류가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온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가 있으면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때 빚의 규모를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또 사채업자에게 질문자가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일부라도 대신 갚는 일은 하지 마세요.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을 스스로 떠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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