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1월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 5,000만원 전세금에 계약을 하고 2002년1월에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2002년 1월에 받았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등기부 상에 융자가 없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사업을 하면서 국세를 내지 않아서 2003년 5월에 (2,700만원 상당 금) ○○세무 서에서 압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2004년 1월 15일에 전세계약 만기일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이 집을 처분하게 될 경우 경매 낙찰가가 6500만원일 경우에 2002년 1월에 확정 일자를 받은 저와 2003년5월에 집주인이 사업을 하다 세금을 못내서 압류되어 있는 세금 중 어느 쪽이 우선순위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매 낙찰가가 6,500만원일 경우에 제가 우선 선위가 될 경우에 5,000만 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확률배당으로 국세와 전세입자가 나눠서 경매 낙찰가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전세금과 국세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세무서의 압류일이 아니라 그 국세의 '법정기일'과 확정일자를 비교해 정합니다. 2002년 1월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국세의 법정기일이 그보다 늦다면, 경매 대금에서 전세금을 국세보다 먼저 받습니다. 이 경우 국세와 나눠 받는 구조가 아니어서, 앞선 다른 권리가 없다면 경매 비용을 뺀 매각대금에서 5,0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제2호에서 경매 절차에 든 비용을, 제3호에서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의 보증금을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정기일을 신고한 세금은 신고일, 정부가 고지한 세금은 납부고지서 발송일 등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사업 관련 세금을 신고한 날이나 고지서가 발송된 날이 2002년 1월 확정일자보다 뒤라면 전세금이 앞서고, 그보다 앞선 세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국세가 먼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집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확정일자보다 우선하게 하면서도, 제7항에서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은 이런 세금은 그 징수액 범위에서 보증금이 대신 변제될 수 있게 정합니다. 압류된 세금이 사업에서 생긴 세금이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류는 확인해 두세요. 또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도 이 금액을 국세보다 앞세웁니다.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은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기 후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옮겨야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압류된 세금의 법정기일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전입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보관하세요. 이 글은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질문 당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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