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가지고 사라진 업자를 고소하려면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Q

다름이 아니라 지난 7월 한달간 주점 내부 공사를 하였읍니다. 주인 입해하에 업자와 약속하기를 자재비와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여 공사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주인이 업자에게 건네주었고 업자는 공사비를 다가지고 가버렸읍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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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 없이 공사를 시키고 공사비를 챙겨 사라졌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써서 내거나 말로 할 수 있고, 법이 정해 둔 필수 서류 목록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받지 못한 돈은 민사 절차나 노동 관련 절차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사기가 되는지는 업자가 공사를 맡길 때 이미 돈을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에게 공사비를 받자마자 연락을 끊고 사라진 사정은 그 판단의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사정이 생겨 못 준 것이라면 민사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업자의 인적사항(아는 범위), 공사 장소와 기간, 약속한 자재비와 인건비, 주인이 업자에게 공사비를 준 사실, 그 뒤 연락이 끊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함께 낼 자료로는 약속 내용을 보여 주는 문자나 녹음, 작업 사진, 자재 구입 영수증, 공사비를 업자에게 주었다는 주인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돈을 받는 방법은 질문자께서 어떤 지위로 일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재를 대고 공사를 맡아 완성하기로 했다면 민법 제664조의 도급에 해당해 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자에게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104조 제1항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체불 사실을 알려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받은 공사대금이라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미루지 마세요. 업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지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함께 한 다른 작업자가 있다면 같은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해 함께 고소장을 내거나 진술을 받아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업자가 다른 현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공사비를 챙겼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내용도 수사기관에 알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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