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내용-
저의 어머니께서 절친한 친구분께 몇년을 거쳐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주셨 는데, 그 돈은 남편
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께 서는 차용증도 없이 조금씩 현금으로 빌려 주셨서 아무런 증거서류도 없
는 상황입니다.
제가 친구분과 남편의 재산조사을 의뢰하여 보니 부인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고 ○○ 승용
차가 전부이고, 남편은 땅이 많이 있는데 전부 시청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저당 잡혀있어 경매
에 붙여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사해 서 사는 집도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은 이전신고도 되어있지 않아 채권자 몰
래 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문에 의하면 남편이 목돈이 되는 사업이 한다고하여 남편에게 채 무변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 질문드립니다 -
1.
부인 빌린돈이 일상 생활비나 남편의 사업자금 때문에 빌린돈이라면 남편 에게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모 법률사이트상에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상황에 서 차용증도 써주지 않을 것같아 위
와 같은 내용을 부인과 통화하여 녹취하 고 녹취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보냈다
면 소송에서 남편에게 빛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질문1보다 더 괜찮은 방법이 있으면 법적 조언 부탁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할수 있게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A

아내가 빌린 돈을 남편에게도 갚으라고 하려면 법이 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민법은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로 진 빚에 대해서만 다른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데,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몇 년에 걸쳐 빌린 1억 원이 넘는 돈은 일상의 가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녹취와 내용증명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 그것만으로 남편의 책임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이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하면서, 이미 제삼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는 예외로 둡니다.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듭니다.
1번 질문에서 남편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빌려 오라고 맡겼고 남편을 위해 빌린다는 점이 드러난 상태로 돈이 오갔다는 사정이나 남편이 직접 갚겠다고 약속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통화할 때는 누가 빌려 달라고 했는지, 남편도 알고 있었는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하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과는 다릅니다. 아내가 통화에서 빚을 인정하면 제168조 제3호의 승인으로 아내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머니이므로 청구도 어머니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빌린 돈 가운데 실제로 가족의 생활비로 쓰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라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니, 돈의 쓰임새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2번 질문의 다른 방법으로는, 금액이 정해진 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406조에 따라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남편의 땅이 이미 저당과 경매로 묶여 있다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은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두세요.
가장 오래전에 빌려준 돈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통장 기록, 현금을 찾은 기록, 주고받은 문자처럼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보여 줄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녹취록은 통화 원본 파일과 함께 보관하고, 내용증명은 갚으라고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는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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