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이혼 후 같은 사정의 이혼녀와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사실혼 관계가 파 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 명의 4억짜리 아파트와 처 명의의 은행예금 1억원 등이 있는데, 이 경 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 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그 관계가 깨져 헤어지는 경우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나눌지는 두 사람이 함께 이룬 재산인지와 그 밖의 사정을 따져 정해집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은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관계이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해소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 후발적 사정은 일정한 범위에서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친구분 명의의 4억원 아파트와 상대방 명의의 1억원 예금이 사실혼 기간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양쪽 재산을 함께 놓고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상대방에게 분할을 구할 수 있으므로, 각 재산이 얼마이고 그 형성에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먼저 두 사람이 협의로 나누는 방법을 찾아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실혼이 끝난 날이 기준 시기가 되므로, 함께 살다 헤어진 날을 보여 주는 자료와 그 무렵의 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액 자료, 집을 살 때 각자 낸 돈과 대출 상환 기록, 생활비 분담 내역을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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