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를 재수급 업체와 합의해도 사업주체에 청구할 수 있나요?

Q

주공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입주지정기간은 20xx.10.24 ~ 20xx.11.22 입니다. 당 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건설로의 수급을 통해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업체인 ○○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예견되었고 사전점검후부터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수없이 요청 하였지만 성실한 하자보수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하자중 거실 및 주방과 베란다 바닥재의 부실시공 (바닥자재의 결함 과 바닥미장공사의 부실)으로.. 현재 입주민의 고통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이에 주택공사는 재 수급업체인 △△장식과 입주민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토록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자보수 협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자재로 재시공 ( 무료시공 / 재하자 발생 가능 ) 2) 장판으로 대체시공 ( 무료시공 / □□장판 2.3mm ) 3) ◇◇ 3.8mm장판시공 ( 입주민 추가 부담 시공 30평 \210,000 / 33평 \250,000 ) 4) 합판마루로 대체시공 ( 입주민 추가부담 시공 30평 \500,000 / 33평 \550,000 ) 5) 보수업체에 의뢰치 아니하고 세대가 직접 외부업체를 선정 시공 ( 보수업체는 30평\450,000 33평\500,000을 현금 보상하고 합의서에 하자완료 서명을 해야되며, 더이상 바닥재 이의제기 없기로 합의시에 처리되며, 기존제품의 보수요청을 아니하고, 추후 보상요청 안한다는 서식 서명후 통장에 입금처리중 ) 문제는 사업주체인 주택공사가 입주자의 보수요구에 따른 공법상하자처리 합의시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재수급업체인 △△장식과 입주민(계약자) 와의 합의서라는데 있습니다. 현 상황은 주택공사는 전혀 입회도 개입도 않된 상태에서 재수급업체와의 합의가 종용되고 있는바 재수급 업체와 입주민(계약자) 과의 합의가 유효한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공사는 합의에 전혀 입회하지도 않고 개입치 않을수도 있는 상황 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아직 입주민대표회의는 구성되지 않았고 입주자준비동호회 차원에서 하자 보수를 요청 진행되었던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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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보수 책임을 사업주체(사업주체로부터 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하자담보책임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에게 지우고 있으므로, 재수급 업체와 입주민이 맺은 합의가 법상 책임자의 책임까지 정리하는지는 합의서 문구와 당사자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합의 자체는 서명한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생길 수 있고, 특히 하자 완료 서명과 추후 보상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 범위에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사업주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이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담보책임기간을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센다고 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사업주체(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수행한 하자담보책임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가 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보수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39조는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하자 여부 판정과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맡깁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한쪽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입주민 개인도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입주자로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어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식이 사업주체로부터 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시공자라면 그 업체가 보수 의무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보수 의무는 사업주체에게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사업주체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면서 사업주체에도 하자보수를 함께 청구해 두세요. 사업주체가 합의 자리에 입회하는지와 상관없이, 법상 책임자가 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하지 않으면 제37조 제5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1번부터 4번은 보수 방법을 고르는 것이지만, 5번처럼 현금을 받고 하자 완료와 이의제기 포기에 서명하면 화해계약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서명한다면 대상이 바닥재 하자에 한정되고 사업주체에 대한 다른 하자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요구하세요. 5번의 보상금이 실제 바닥 공사비에 맞는지도 외부 업체 견적과 비교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준비동호회 차원에서 대응한다면 세대별 하자 목록을 모아 여러 세대가 함께 청구서를 내면 사업주체의 답변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하자 사진, 보수 요청 기록, 업체의 답변을 날짜별로 보관하고, 사업주체가 응하지 않으면 시·군·구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담보책임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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