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무역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임. 2단계 공개경쟁입찰공고에 따라, 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해외업체의 국내무역대리점으로 입찰에 참가하였고(주계약자는 외국업체임), 제출
한 제안서에 대해 기술적합 판정을 받은 후 가격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목표가격을 입찰업체(본
업체 포함)들이 맞추지 못해 유찰되었었음. 재입찰공고가 나왔고 본 업체는 기술 적합 판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가격서만 추가로 제출하였음. 재입찰 당일 추가자료나 소명자료는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며, (2) 재입찰에서 유찰이 되면 기술적합 판정을 받고 가격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중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음. 재 입찰에 추가로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기술
검토가 이루어졌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아직 공식발표는 없었음.
최근에 이후 진행 시켜왔던 본 사업을 연기시키면서, 현재까지 2차로 진행된 국제 입찰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면서, 별도의 입찰공고를 통해 새로운 입찰형태로 재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음. 또한 공고될 내용이 현재 진행되어 왔던 내용이나 요구조건(사양)이 거의 동일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 이러한 미확인 상태의 내용이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될 만약의 경우에 대비
해서 상담코자 합니다.
<질의>
1. 국제입찰을 6개월 이상 실시하여 왔었는데, 사업의 완전 취소나 2, 3년 정도의 사업연기가
아니고, 단지 6개월 정도의 지연을 시키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국제입찰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지요 ?
그리고 그 법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었인지요?
2. 조달협정을 국제적으로 맺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만약 지금 예상하는 대로의 입찰
포기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사유가 명백치 않을 경우 이의제기나 기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그리고 근거는 무었인가요?
3. 입찰과정을 계약행위로 볼 수가 있다면, 계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어왔던 입찰을 무효화
시킨다면 상식적인 수준으로의 이해뿐만 아니라 국제 상거래상 틀린 것 아닌가요?
4. 내부적인 사유로 6개월 정도(길게 봐서 1년) 지연을 시켜야 하고, 그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지금이나 나중이 동일하다면, 현재 상태에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다음, 상호 합의에 의해
사업착수를 지연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5. 업체들은 입찰보증서 제출이나, 제안서 준비 및 입찰 참가를 위한 비용을 이미 소모한 상태
인데, 입찰 무효에 따른 보상방법은 있는가요?
A

낙찰자가 공식적으로 정해지고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발주기관이 입찰을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는 것을 법률이 일반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발주한 일정 금액 이상의 국제입찰이라면, 그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업체는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 청구라는 공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들인 비용의 보상은 따로 다퉈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등에 이 법을 적용하고, 제4조는 그 범위를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10조 제2항은 최저가격이나 공고에 적힌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정하도록 하고, 제11조 제2항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입찰 공고,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한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의 취소나 시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또는 안 날부터 25일 안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29조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과 3번 물음에 대해, 아직 낙찰자 발표와 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 원칙을 그대로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입찰 공고에서 "유찰되면 기술적합 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선정한다"고 공표했다면, 이를 뒤집는 결정이 공고 내용과 평가기준에 어긋나는지가 이의신청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2번과 4번 물음에 대해, 먼저 발주처가 중앙관서인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주처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이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찰 명의가 주계약자인 외국업체라면 이의신청도 그 명의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착수만 늦추자는 제안은 의견서로 낼 수 있지만, 기관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입찰 공고에서 밝힌 선정 방식은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기준과 같은 흐름입니다. 기관이 이 기준과 다른 이유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가 이의신청과 재심에서 다투어질 핵심이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기술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재입찰 공고 내용, 들인 비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물음에 대해, 입찰 취소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일반 규정은 이 법에 없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반환 여부는 공고 조건을 확인하시고, 제안서 준비 비용은 취소가 위법하거나 신의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때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취소 통보를 받으면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공고문과 통보서를 바로 정리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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