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인 또는 상업사용인이 상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불법행위"는 보조적상행위이며, 이로 말미암아 발생된 채권은 상사채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확인 부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상인은 영리를 위하여 불법행위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뜻인가요? 2. 다음 조건 하에서 질문에 답변 부탁합니다. = A : 상법상의 주식회사 = B : A의 대리점 = A와 B의 중요 계약조건 a) A는 매월 일정량의 물건을 B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다. b) A와 B는 절대로 XXX(금지규정)를 행하여서는 안된다. <질의> 1. A가 절대로 행하여서는 안 되는 b)항의 금지규정 XXX를 고의적으로 행함으로써 B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면, 이 경우 A의 계약위반은 보조적상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채권은 상사채권인가요? 만일 이 경우 계약위반이 보조적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상인은 영리를 위해서 하면 계약위반을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2. A의 경영 미숙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a)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면, 이 경우 A의 계약위반은 보조적상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채권은 상사채권인가요?
보조적 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보는 제도일 뿐, 상인에게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을 허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나 채권이 상행위 또는 상사채권인지는 시효 기간 같은 법률 효과를 정하기 위한 분류이며, 그 행위가 적법한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상인으로 봅니다.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을, 제750조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을 정하고,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행위로 보는 대상은 계약처럼 법률 효과를 얻으려는 행위가 중심입니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은 민법이 따로 시효를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766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인이 영업 중에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사례의 A는 주식회사이므로 상인이고, B와 맺은 대리점 계약은 A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상행위입니다. 그 계약에서 생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입니다. A가 금지 조항을 고의로 어긴 경우와 경영 미숙으로 공급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 모두, B가 갖는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원래 계약채권에서 이어진 것이므로 상사채권으로 다루어 제64조가 정한 5년 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상사채권이라는 말은 시효와 이율 등 효과를 정하는 분류일 뿐, 계약위반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A는 위반의 이유가 고의이든 경영 미숙이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만 책임을 면합니다.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면 B는 두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각각 시효가 다르므로 기한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결국 질문의 두 사례에서 A의 책임 여부는 고의냐 경영 미숙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차이는 손해배상 범위와 다른 책임이 함께 생기는지에 있습니다. 고의로 금지 조항을 어겼다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되므로, B로서는 위반 사실을 안 날과 손해가 생긴 날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모호하다면 실제 거래 관행과 주고받은 문서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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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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