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제가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어 0.129라는 수치가 나와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분명 제가 잘못한 거지만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도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하구 있는 일이 회사 연구소에서 기술영업을 하구 있는데 면허가 없다구 하면 분명 회사에서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같은 어려운 시기에 회사에서 쫓겨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리구 음주에 단속된 것도 영업차 낚시터에 왔다가 오후 8시경까지 낚시하면서 3명이서 맥주 7병을 먹었구 그 이후에는 낚시만 하다가 오후 11시경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 사러가다가 1킬로 미터도 않가서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구 싶은 것은 분명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데 제가 면허가 취소되면 회사에서 도 쫓겨나 생계가 힘들어지고 또 처음 실수한 것이고 하니 면허정지 정도로 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처분을 줄여 달라고 다툴 절차는 있지만,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가 정지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별표에 따르고, 처분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은 그 기준을 별표 28로 정합니다.
제94조 제1항은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절차에서는 업무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 처음 적발되었다는 점, 단속까지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회사에서 운전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나 방법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다만 이런 사정이 받아들여질지는 별표 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 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질문의 수치는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행 규정이고,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운전한 때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제93조 제4항에 따라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받게 되므로, 그 기한 안에 생계 사정과 업무상 운전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되므로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도 함께 준비해 두세요. 질문 속 수치 0.129퍼센트는 제44조 제4항이 정한 0.03퍼센트 기준을 크게 넘습니다.
면허 취소는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처분 통지를 받는 즉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절차를 미루지 마세요. 단속 당시 측정 방법과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이유를 확인하시고, 재직증명서와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회사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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