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1 : 상법 상의 주식회사, 즉 상인이 고의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 위반을 거듭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위반 내용이 고의적이고도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상인의 그런 계약 위반도 상법 제46조의 기본적상행위 또는 상법 제47조의 보조적상행위에 해당하나요? * 질문2 : 상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상사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법이 상행위로 정한 것은 영업으로 하는 일정한 행위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상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상사시효와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사시효 5년의 대상입니다.
상법 제46조는 영업으로 하는 재산의 매매, 임대차 등 각 호의 행위를 상행위라 하고,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면서,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만 적용되고 상행위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사법정이율도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은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제64조의 상사시효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질문에 대입하면, 질문하신 대로 상인인 주식회사가 맺은 계약은 제47조에 따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위반이 고의적이고 악질적이어서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은 위 84다카966 판결에 따라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해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을 해제한 때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은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즉 손해배상은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메우는 것으로 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은 해제 후 서로 주고받은 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에서도 차이가 있어,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위 93다21569 판결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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