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납품계약을 하고, 물품납품계약의 선급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물품을 납품치 않고 잠적하여, 물품은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결재 하여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본 바로는 저희가 어음을 최초에 지급한 업자는 물품납품계약을 이행치 않은 점으로 어음금의 지급에 대항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배서양도된 취득자는 선의의 취득자이므로 어음금의 지급에 대항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때 이후에 배서양도한 사람이 그 전 배서자와 실질적인 상거래 혹은 금전거래(할인) 등의 행위 없이 배서양도 되었을 때에도 똑같 이 선의의 취득자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조사해 본 바로는 전혀 상거래나 금전거래 행위 없이 배서양도 되고, 또한 그 다음 배서자는 회사의 여직원을 시켜서 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사건번호도 알고 싶습니다.
어음법이 인적 항변을 끊는 기준은 '선의'가 아니라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했는지입니다. 또 대법원은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없어 어음을 가질 정당한 권원과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는 소지인은 인적 항변이 끊기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없이 배서받은 소지인이라면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약속어음에 배서에 관한 환어음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7조 본문은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단서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합니다.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은 인적 항변을 제한하는 취지가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되어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소지인은 인적 항변 절단의 이익을 누릴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201 판결은 양도배서가 실제로는 추심을 맡기기 위한 것으로 쓰여 피배서인이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지위에 서는 경우,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그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8조 제2항도 추심위임 문구가 있는 배서의 경우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최초로 어음을 받은 업자에게는 납품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의 소지인이 앞 배서인과 아무런 대가나 거래 없이 어음을 넘겨받아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2012다60015 판결에 따라 그 소지인에게도 같은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을 시켜 배서한 것이 실제로는 대금을 받아 오도록 맡긴 것이라면 94다30201 판결의 숨은 추심위임배서 법리가 문제 됩니다. 소지인이 사정을 알고 어음을 받았다면 제17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흔히 말하는 '선의의 취득자'는 어음법 제16조 제2항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 조항은 어떤 사유로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사람이 있을 때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소지인은 어음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다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이는 어음의 점유를 잃은 사람과 소지인 사이의 문제이고,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항변이 끊기는지는 제17조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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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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