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후 남편에게 받은 이혼 각서로 아파트와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Q

결혼 2년째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구요. 얼마 전 심한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약간의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진단서를 끊을 정도는 아니라 하여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차여차하여 남편에게 각서을 요구하고 화해를 하였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다시 한번 폭력을 행사하거나 여성문제 등 가정파탄의 뭔인을 제공할 경우 합의 이혼해줄 것이며 이혼 시 재산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아내의 요구에 따르겠다(날짜 와 남편의 서명이 있습니다만 공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입니다. 이 각서의 유효력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권 요구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은 결혼 시 시부모님이 장만하여 주셨고 결혼 후 전 곧바로 직업을 가졌고 열심히 모아 약간 의 적금이 있었으나 근래 남편의 일로 인하여 오히려 약간의 집대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로 비록 시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이지만 아파트를 청구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서의 내용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주장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남편이 쓴 각서는 당시 남편의 약속과 잘못 인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혼이나 재산, 양육 문제가 각서대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할 때의 의사로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과 양육은 법원이 법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는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하고, 제836조의2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하고,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제837조 제3항은 양육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각서에 합의이혼을 약속했더라도 남편이 나중에 이혼을 거부하면 협의이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며, 다시 폭력이 있었다면 각서와 함께 제3호나 제6호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마련해 남편 명의로 된 것이라면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질문자가 대출 상환이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적금과 집 대출도 함께 정산 대상이 됩니다. 각서에 재산을 아내 요구대로 하겠다고 적었더라도 법원은 실제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파트 소유권 전부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도 부모의 약속보다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각서는 남편의 의사를 보여 주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양육비는 자녀 나이와 부모의 소득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폭력이 있었던 날짜와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 문자, 진료 기록을 남기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기여도 판단이 중요하므로 급여 내역과 대출 상환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다시 폭력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록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 양육자 결정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각서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십시오. 지금 바로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산 변동과 대출 내역을 꾸준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분할 비율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