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30조 1호,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 31조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노동부 고발에 대한 대응을 하려합니다. 노동부 고발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이 굳이 필요할 지와 이에 대한 무고죄 고소는 해당사건 노동사무소 관할 법원에 해야 하는지 혹은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해야 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후자의 경우 라면 동일 사건 무고죄 고소인의 거주 지역이 다를 경우 합동고소는 어디에다 해야 는지요? 한편, 무고죄와 동시에 이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동시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관서에 고발된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고죄 고소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내는 것이고,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이 한 곳에 함께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된 사건이 처벌 없이 끝났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인 선임은 피의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사건의 복잡도와 다툼의 정도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이 복잡하거나 처벌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그때 선임을 검토해도 됩니다. 단체협약 위반이나 해고 관련 쟁점은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함께 얽혀 있으니,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소명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이 허위여야 하므로, 고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맞는데 법 위반인지에 관한 판단만 다른 경우라면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법원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 내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두 법원 중 어느 곳을 골라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재판으로 가면 제4조 제1항에 따라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맡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허위 고발이 접수된 노동관서가 있는 곳과 고발인의 주소지가 이 기준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들의 거주지가 서로 달라도 같은 사건이라면 한 곳의 수사기관에 함께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고발 내용 중 허위인 부분, 그것이 허위라는 근거 자료, 고발인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허위 고발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 사건과 무고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에 청구하면 허위였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 내용, 단체협약, 조사 때 낸 자료와 진술 내용을 모두 보관하세요. 고발된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 통지도 함께 보관해 무고 고소의 자료로 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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