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오토바이로 아이를 다치게 했는데 공탁을 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Q

오토바이 사고며 책임보험 들어 있습니다. 인도상에서 사고 났으며 피해자는 9살 여자 아이며 현재 입원 중입니다. 사고가 나고 10주 정도 되었습니다. 초기에 전치 6주가 나왔는 데 아직 퇴원을 하지않고 재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12-3주 정도 될거 같습니다. 상대편에선 합의금으로 5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형편이 되질않아 합의가 되질 않습니 다. 무리하면 200-300만원정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집을 내 놓은 상태였으며 3-4주 후 집이 매매되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하고 대출 받을 상태라 매매하고 나서도 잔금은 거의 없습니다. 보증금 1,600만원에 월 16만원 임대 아파트로 이사왔는데 상대편에서는 민사로 가면 재산처분도 문제가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지 못해 일은 못하시며 여동생 은 23살이나 미숙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저도 디스크가 심한 상태라 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형편상 계속 미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 잔고 또한 몇 달 가지 못할 상황이라 제가 구속되고 나면 생계가 힘든 형편입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구속 안될 수 있다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면 되겠는지요? 공탁을 하고 나서 또 민사로 소송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일을 진행시켜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도 대충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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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벌 대상이라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나 공탁은 구속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공탁을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제9호에서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4조의 보험 가입 특례도 이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범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운행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5조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정합니다. 질문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과실로 생긴 사고에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정을 조사 과정에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은 피해자 측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진지하게 배상하려 한다는 뜻을 보여 주는 방법이고, 재판 단계에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얼마를 내야 한다는 기준은 법에 없으므로 치료 기간과 손해를 고려해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정하게 됩니다. 마련할 수 있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먼저 합의금으로 제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들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서 정해진 한도 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는 손해는 질문자에게 직접 청구될 수 있고, 공탁이나 합의를 했더라도 그 금액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하거나 공탁한 금액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되므로 영수증과 공탁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집을 판 것은 사고 전부터 진행하던 일이라면 매매계약서와 대출 상환 자료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십시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가 되어 피해자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고, 형편상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정리하면 지금 할 일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그 과정을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피해 아동의 회복을 바라는 진심 어린 사과도 합의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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