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하다보니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첫째로 일본의 어음제도를 도입한 자체 하나와 둘째로 어음이나 외상대금을 갚지 않아도 법이 너무 허술한 나머지 선량한 사람의 피같은 돈을 떼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설하고 현재, 저희 회사는 제 개인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서 많은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외상대금도 많습니다. 이 경우 A란 거래처에 만약 회사 청산이나 외상대금 독촉을 위해 소송을 할 경우 단순히 거래명세표만 있으면 무조건 승소를 하는지요? 물론, 세금 계산서도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작은 소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 원하지 않아 끊지 않는 데도 많고 그 액수가 틀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소멸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최초 외상대금이 발생한 년도가 2008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쭉 상행위(물품거래)가 계속 이루어졌고 그러다 2008년에 6개월의 시점을 두고 판결문을 받아 집행을 한다고 한다면 처음 외상대금 발생 시점은 3년이지만, 마지막 거래 종료 후로 따지면 6 개월인데 어느 시점이 정확히 맞는지요? 만약 최초 거래일로 한다면 저와 같이 계속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다가 정작 외상 대금을 받으려고 하면 못 받는데 너무 모순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은행에다 서준 포괄 근보증의 경우 제 와이프로 명의로 된 부동산에 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동산에 속하는 비상장기업인 저의 주식에도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지 만약 미친다면 어떤 식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바뀌는 것인지, 가압류가 가능한지, 효력이 미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미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A란 거래처에서 회사이름과 등기부등본을 아예 바꿔버리고 다시 새로 회사를 만들 경우 저는 그 외상대금을 대체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