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담당자가 내 이름과 민원 내용을 전 직장에 알렸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에 다니던 직장에 부당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가명, 주민등록번호는 맞게 썼습니다. (전 직장에서 저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 단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쓴 글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다녔던 직장에 전화를 해서 저의 이름을 밝히면서 제가 쓴 민원을 이야기 했습니다. 아마 저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기 위해서 전화를 했나봅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전화번호는 남기지 않았거든요.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말자체로 민원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 이 일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윗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랑 친분있던 분들이 전화를 해서 왜 그랬나구 질책도 하시구요. 제가 그 회사 이름은 썼거든요. 정말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신원은 보장해줘야되지 않나요? 어디 무서워서 글을 쓰겠어요. 그래서 그전에 친분있던 분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런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전 그 직종으로 취직도 할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가 쓴 글은 사실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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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민원 내용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 내용을 피민원 회사에 알렸다면 이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과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는지는 공연성과 진실성, 공익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민원 처리 목적 외에 쓰이지 않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는 이를 어긴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지웁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민원을 확인하려면 민원인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회사에 이름과 민원 내용을 밝혔다면 처리 목적을 넘어선 개인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 직장의 압박과 주변의 질책을 받았다면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해당 기관에만 낸 민원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한 행위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또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회사의 부당한 일을 알린 것이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원을 낸 것 자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앞으로 같은 직종에 취업할 때 민원 사실이 문제가 될까 걱정되시겠지만, 사실을 알린 민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혹시 회사 사람들이 민원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덧붙인다면, 그 행위는 오히려 그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친분이 있던 분들께는 민원을 낸 이유와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민원 접수 내역과 회사에서 받은 연락의 날짜·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의 감사 부서에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고소하면 민원 내용이 사실이라는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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