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비켜선 사람과 살짝 부딪힌 뒤 그냥 가면 뺑소니가 되나요?

Q

골목길에서 봉고차를 운전중에 우회전중 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 사람이 있길래 크락션을 울리지는 않았으며 그 사람이 피해주길 기다렸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 옆으로 비켜나길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싶어 차량을 통과하였 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다른 차량이 있어 제 차랑을 정차시켰습니다. 2~3초 뒤 제 차량을 손으로 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약간의 술기운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항의를 하더군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막가도 되냐구 약간 거칠게 말하더군요. 시비조로 말이죠. 제가 제 차량의 앞부분으로 부딪히거나 백미러로 부딪히지는 않은거 같으나 차량이 통과하면서 그 사람이 제 차량의 옆에 살짝 부딪힌 것 같습니다. 물론 전우회전으로 하여 직진하는 경우였으므로 회전 중에 일어난거 같진 않았습니다. 창문을 여니 항의를 하길래 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창문을 닫고 바로 제 갈길을 갔죠. 물론 그 사람은 외상은 전혀 없었으며 그 사람의 친구가 그 사람을 말리는 형상이었습니다.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정도였으며 제게 시비조와 약간의 욕을 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약간의 술 기운이 있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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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가중처벌 규정은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대방이 다쳤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내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가중처벌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148조는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조 제26호에 따라 이 의무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질문 내용대로 외상이 전혀 없고 스스로 서서 항의할 정도였다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아니어서 제5조의3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물건이 손괴된 일도 없다면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병원 진단을 받아 상해가 인정되면, 항의를 받고도 창문을 닫고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채 떠난 점이 도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끝날 수 있었던 일도, 도주로 인정되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정합니다. 사람이 막 비켜선 골목길에서는 차를 멈추고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장소와 시각, 주변 목격자나 동승자 정보를 지금 보관해 두세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다친 모습이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다면 그 내용과 진단 경위를 확인하세요.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질 수 있으니 따로 저장해 두고, 걱정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경찰에 먼저 경위를 설명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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