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 수술 뒤 외치질이 남아 재수술했다면 첫 수술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묻고 싶은 것 산부인과에 지불한 수술비의 환급이나, 재수술에 들어간 치료비를 산부인과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 여부 ▶내용 제 어머니께서 10여일 전 모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 중 치질의 상태가 심하니 수술토록 하자는 담당의사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1. 이에 어머니께서는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중이시라 수술 후 오후에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고 이에 담당의사는 간단한 수술이라 수술 후 바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수술(수술비:40여만) 후 집으로 오셨고, 혹시 하는 생각에 파트 타임은 쉬기로 하고 집에서 집안일(빨래 등)만 하고 휴식을 가져음. 2. 수술마취가 깨고 부터 통증이 찾아왔고 너무 심하여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셨고 진통제를 맞고 다시 집으로 돌아 오셨음. 3. 이런 상태가 일주일을 지속되어 일주일 동안 일은 물론이고 통증에 너무 힘들어 하였으며, 일주일째 병원에 가셔서 수술 전에는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한 부분과 외치질이 계속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 항의를 하였음. 4. 이에 의사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어머니의 편리를 위해서 한 말이고 통증이 심하면 지금이라도 입원을 하라고 권고함. 내치질 3군데를 치료하였고, 외치질도 모두 수술로 제거 하였으며, 외치질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서는 피부가 늘어진 것이라 통증이(약 한달쯤) 사라질 때 쯤이면 없어진다고 함. 5. 환자가 일을 하면 안되는 사항이면 이를 설명하고 주의를 시켰어야 하는거 아닌지에 대해 항의를 하고 통증이 일주일 이상을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질문을 하였음. 6. "5"에 대한 질문에 환자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였고, 통증은 환자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고 함. 7. 전문 의학적 지식은 없으나 타 병원에서는 수술후 4~5일 입원치료하면 통증이 없다는 주변 사람(경험자들)의 예를 설명하고 항의를 하자 8. 통증은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건데 어쩌다는 것이냐 지금이라도 입원하라는 것과 환자의 예민함만을 지적함. 9 이에 의사의 진료과정과 결과가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한 다음 소견서와 진료기록을 가지고 치질 전문병원으로 이동함. 10. 전문병원에서 진찰결과 내치질은 환자가 통증이 심해 수술결과를 볼 수 없으며, 외치질 (피부가 늘어졌다고 했던 부분)은 제거수술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함. 통증이 심한 것은 외치질 일부를 건드려서 그런 것 같고, 대변배설 시 남아있는 외치질에 닿게 되어 더욱 심한 것이니 급히 제거하자고 함. 또한 수술 후 2~3일 이상은 입원해 있는 게 보통이며 이는 내, 외치질 마찬가지라고 함. 11. 현재 "10"의 병원에서 외치질을 제거후 5일의 입원중입니다. ▶ 현재 상황 첫 수술후 받은 환자의 고통과, 수술전 의사의 주의가 없었던 것에, 그리고 통증의 책임을 환자 의 예민함으로 돌린 담당의사의 안일함에 너무 화가 나고 있음. 또한 외00을 피부가 늘어진 것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질 않는 상황으로 배상이나 보상을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재수술을 받았기에 첫수술을 인정키 어려운 것입니 다. 이 모든 금전적 부담을 환자가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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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술을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첫 수술비를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첫 수술이 약속한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수술비 반환이나 재수술비 같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외치질을 모두 제거했다는 설명과 실제가 달랐는지, 수술 뒤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입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제2항은 설명할 사항에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ㆍ부작용과 수술 전후 환자가 지킬 사항을 포함합니다. 첫 병원은 외치질도 모두 수술로 제거했다고 했는데, 전문병원은 외치질 제거수술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사실로 확인되면 수술이 약속한 내용과 달랐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수술 뒤 바로 일해도 된다고 한 말이 설명의무 위반인지는 그 수술이 위 규정의 대상인지,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증이 수술 뒤 흔히 생기는 정도였는지, 첫 수술 때문이었는지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해 진료기록 감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항 제1호는 가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 등을 갖추어 요청하는 경우도 정합니다. 두 병원의 진료기록, 수술기록, 소견서를 받아 두세요.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면 그 사본 발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같은 조 제4항과 제6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통지되고 감정부가 사건을 맡습니다. 다만 제8항은 병원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3항은 이 신청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첫 수술비와 재수술비 영수증, 입원 기록, 통증으로 일하지 못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재수술한 전문병원에는 외치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소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첫 병원과 다시 이야기할 때는 날짜와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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