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싶은 것 산부인과에 지불한 수술비의 환급이나, 재수술에 들어간 치료비를 산부인과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 여부 ▶내용 제 어머니께서 10여일 전 모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 중 치질의 상태가 심하니 수술토록 하자는 담당의사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1. 이에 어머니께서는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중이시라 수술 후 오후에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고 이에 담당의사는 간단한 수술이라 수술 후 바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수술(수술비:40여만) 후 집으로 오셨고, 혹시 하는 생각에 파트 타임은 쉬기로 하고 집에서 집안일(빨래 등)만 하고 휴식을 가져음. 2. 수술마취가 깨고 부터 통증이 찾아왔고 너무 심하여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셨고 진통제를 맞고 다시 집으로 돌아 오셨음. 3. 이런 상태가 일주일을 지속되어 일주일 동안 일은 물론이고 통증에 너무 힘들어 하였으며, 일주일째 병원에 가셔서 수술 전에는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한 부분과 외치질이 계속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 항의를 하였음. 4. 이에 의사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어머니의 편리를 위해서 한 말이고 통증이 심하면 지금이라도 입원을 하라고 권고함. 내치질 3군데를 치료하였고, 외치질도 모두 수술로 제거 하였으며, 외치질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서는 피부가 늘어진 것이라 통증이(약 한달쯤) 사라질 때 쯤이면 없어진다고 함. 5. 환자가 일을 하면 안되는 사항이면 이를 설명하고 주의를 시켰어야 하는거 아닌지에 대해 항의를 하고 통증이 일주일 이상을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질문을 하였음. 6. "5"에 대한 질문에 환자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였고, 통증은 환자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고 함. 7. 전문 의학적 지식은 없으나 타 병원에서는 수술후 4~5일 입원치료하면 통증이 없다는 주변 사람(경험자들)의 예를 설명하고 항의를 하자 8. 통증은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건데 어쩌다는 것이냐 지금이라도 입원하라는 것과 환자의 예민함만을 지적함. 9 이에 의사의 진료과정과 결과가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한 다음 소견서와 진료기록을 가지고 치질 전문병원으로 이동함. 10. 전문병원에서 진찰결과 내치질은 환자가 통증이 심해 수술결과를 볼 수 없으며, 외치질 (피부가 늘어졌다고 했던 부분)은 제거수술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함. 통증이 심한 것은 외치질 일부를 건드려서 그런 것 같고, 대변배설 시 남아있는 외치질에 닿게 되어 더욱 심한 것이니 급히 제거하자고 함. 또한 수술 후 2~3일 이상은 입원해 있는 게 보통이며 이는 내, 외치질 마찬가지라고 함. 11. 현재 "10"의 병원에서 외치질을 제거후 5일의 입원중입니다. ▶ 현재 상황 첫 수술후 받은 환자의 고통과, 수술전 의사의 주의가 없었던 것에, 그리고 통증의 책임을 환자 의 예민함으로 돌린 담당의사의 안일함에 너무 화가 나고 있음. 또한 외00을 피부가 늘어진 것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질 않는 상황으로 배상이나 보상을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재수술을 받았기에 첫수술을 인정키 어려운 것입니 다. 이 모든 금전적 부담을 환자가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