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편과 중국집을 경영하다가 남편의 명의로된 오토바이를 배달원이 배달하다가 사고를 내 었습니다 쌍방과실이었지만 상대방이 6개월이상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보험에서 범위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범위를 넘어선 부분의 금액에 대해 선 남편에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남편이 지급할 의무이고, 2차적으로는 배달원이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 니다. 총 금액이 18,000,000원 되는데 저희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50년 영구임대이고, 친정엄마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의 연세가 80이 다되셔서 위독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늘 형편이 어렵게 사는 저에게 보증금 13, 400,000원을 주신답니다. 50년 영구임대 집 명의를 저에게 변경하였을 때 남편이 갚아야할 그 빛 때문에 부인의 제 명의 로 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에 대해서도 차압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는 재산이 하나두 없는 상황에 보증금까지 날리면 저희는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형편이 피면 반드시 갚을거지만, 지금은 엄동설안에 밖으로 내쫒기게 생겼습니다
판결로 정해진 배상 채무는 남편의 채무이므로, 남편의 채권자가 아내 명의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자기 명의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아내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명의를 바꾸는 것 자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2항은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이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번 채무는 배달 사고에 대한 판결로 생긴 것이어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가 아니고, 판결에서 갚을 사람으로 정해진 것도 남편과 배달원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주신 돈이 아내 명의의 보증금이 된다면 아내의 특유재산이 되므로, 남편의 채무를 이유로 압류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도 돈의 출처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어머니에게서 받은 경위와 이체 내역, 계약서를 보관해 두세요. 집 안의 가전이나 가구처럼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은 부부 공유로 추정되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아내 혼자의 물건인데 압류되었다면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라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어 다툴 수 있습니다. 부부 공유인 물건이 압류되었더라도 제221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는 매각대금에서 자기 몫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 명의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옮기는 일은 피하세요.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친정어머니의 돈으로 마련하는 보증금이라면 이 문제와는 거리가 멀지만, 남편의 돈이 섞이지 않도록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변경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임대주택이라면, 같은 법 제49조의4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여기서 양도에는 증여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합니다.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 명의를 따님에게 넘길 수 있는지는 관리사무소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판결문과 채권자에게서 받은 서류, 압류 관련 통지가 있으면 날짜별로 보관하고, 형편에 맞는 분할 상환이 가능한지 채권자와 협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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