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님이 1년전에 돌아가셨는데 부모중 어머니만 살아계시고 그 집 형제도 많습니다. 사업한다더니 여기저기 빚이 꽤 많았나봅니다. 사촌형의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했답니 다. 근데 주위 얘길 들오보니 카드빚같은건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끝이라는데 보증이라든지 대출 같은건 본인이 사망하면 부모나 형제 심지어 사촌까지도 책임을 져야한다는데 카드나 보증, 대출에 따라 책임지는 가족범위나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돌아가신 분의 빚은 카드빚, 대출, 보증채무를 구분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누가 책임지는지는 빚의 종류가 아니라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 중 누군가가 그 빚에 직접 보증을 섰다면 그 사람은 상속과 상관없이 자기 보증계약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제2항은 같은 순위에서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은 피상속인이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안에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으므로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상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사촌형님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들이 모두 포기한 이상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어머님이나 형제, 사촌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고 손자녀가 있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사촌은 제1000조 제1항 제4호의 4순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앞 순위 상속인이 있는 동안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으로 직접 서명한 가족은 제428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도 빚을 떠안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포기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이 기간 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면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늦게 안 경우를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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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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