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저희 아버님께서 오후 여섯시 십분경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 시던중 주차되어 있는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다리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 어휴유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산재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산재 적용요 건이 아니어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 재적용요건이 아니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회사용 출퇴근 차량이 없 어서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십수년 간 성실하게 일한 직장으로부터 이런 냉담한 대우를 받으니 너무나 억 울합니다. 위 사실에 의거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행 법률은 회사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개인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안 된다는 회사의 설명은 지금의 법률과 맞지 않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보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로 가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를, 나목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정합니다. 회사가 말한 기준은 가목에 관한 것이고, 아버님의 사고는 나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나목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 그 중의 사고와 그 후 이동 중의 사고를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고,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등으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를 출퇴근 재해로 보는 사유로 정합니다. 집에서 회사로 곧장 가던 중이었다면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동의가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제116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곤란하면 사업주가 이를 도와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을 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고,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생겼어야 합니다. 출근 중 주차된 트럭과 부딪힌 이번 사고에서는 회사의 어떤 행위가 위법했는지부터 밝혀야 하므로, 산재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 사고 장소와 시각, 평소 출근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장해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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