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보드 충돌로 상대가 다쳤다면 상해죄 고소와 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Q

저희 누나가 겨울 어느 날 오후 4시경스 키장에서 보드를 타던중 타인과 충돌(보드와 보드의 충돌)하여 그 남자분이 전치 4주의 상해 를 입었 습니다. 사고후 리조트네 의무실은 물론 원주시내의 정형외과까지 동행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말과 함께 연락처와 주소까지 전하 고 차후 연락을 바란다는 말을 전하 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3주후 대뜸 전화하여 주민번호를 부르더니 맞냐고 물어본 후 맞는데 왜 그러 시냐고 하자 전화 도 한 통 안하냐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언 한후 전화를 끊어 버린후 다음과 같 은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 제목 : 피해보상 요구 1. 사고의 경위 본인은 겨울 어느 날 오후 4시경 ○○리조트 베타 슬로프에서 스노우 보드를 타고 내려오면서 전방 진행 턴을 하는 중 돌연 뒤에서 내려오던 귀하 께서 전방 부주의 및 안 전사고예방조치 부주의로 본인의 스노우 보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전치 4주(우측 요골 원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었 습니다. 2.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청구 사고 당시 귀하의 과실 인정 치료비 전액 배상을 언급하였으나 리 조트내에 서 응급조치 받은 후 원주 정형외과로 이동 부상부위의 엑스레이 촬영후 장기치료 예 견으로 큰 병원에서의 진단을 받아보라는 의사의 진단 후 귀하는 쌍방과실이라는 책임전가성 의 말로 치료비의 일부만 부담하겠 다고 했습니다. 3. 전례를 보아도 이런 사고발생 시 책임은 당연히 뒤에서 충돌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고지점은 슬로프의 가장자리였으며 본인은 진행 중이었으며 귀하께서는 전방 시야 확보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로 인한 결과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주에서 곧바로 서울로 이동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현재까지 통원치료 를 받고 있습니다만 귀하께서는 사고발생 이후 현재까지 전화한통 없는 상태입니다. 4. 귀하께서는 이건에 대한 치료비 전액 및 1개월 봉급의 절반인 100만원 을 위자료로 지급해주시 기 바라며 불응시에는 귀하를 상해죄로 형사고발 하겠으며 위자료에 대하여는 민사재판을 통 해 청구를 하겠으며 이때는 소송비용도 귀하께 청구를 하겠읍니다. 의문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1. 내용증명의 본문에 보면 분명 턴을 하던중 이라고 나옵니다. 차량사고의 경우 진행차와 회전차의 추돌시 회전차의 과실비율이 큰 걸로 알고 있고 이 경우 가 보드에도 적용된다면 분명 쌍방 모두 진행 중이었으며 물리적으론 뒤쪽이지만 분명 보드의 옆부분과 옆부분의 충돌 이었는데 과연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실이 있다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 내용증명의 1 에서는 턴을 하던중이라고 나오고 3 에서는 진행중이라고 나오는 등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 ○○리조트의 베타 슬로프는 중급자용 코스지만 사고당사자는 거의 초보 수준으로써 슬로프의 중앙에서 크게 s자를 그리며 턴을 하고 있 었는데 이에대한 당사자의 책임이 더 크지 않는지 여 . 3. 사고당시 충돌에 의한 상해보다는 넘어질때 손목을 잘못 짚어서 부상을 당했다고 당사자도 인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누나는 손목, 힙, 무 릎보호대를 착용하여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사고 당사자 는 손목 보호 대를 착용하지 않아서 심한 손목부상을 당하였는데 이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 는 상대방의 과실 또한 크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이에 대한 책 임 또한 있지 않을까 싶네요 4. 제일 중요한 의문 이런 경우 상해죄로 형사고소가 성립하나여? 악의가 전혀 있는 것도 아니며 2차에 걸쳐 병원까지 동행하였고 병원비 또한 지불했으며(도의 적 차원에서) 연락처와 주소 주민번호까지 전하며 리조트에서 경위서까지 썻는데여 (뭐 스키 장사고 처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처럼) 만약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에 게 무고죄가 성립할수는 업는지요 맞고소형태로 5. 공탁에 관하여 상대방이 치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치료비 전액 과 위자 료 100만원을 요구 하는데 이와같이 구체적으로 치료비에 대한 언급도 없이 무턱대고 고소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합의의사가 없는걸 로 판단되는데 향후 재판을 대비햐여 만약 과실이 있다 면 공탁을 걸어둘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지 6. 외국의 경우 스키는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즐기는 레져로써 사고 당사자의 책임을 많이 묻 는데 우리나라에 이와같은 판례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 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써서 보내야 하나여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스키장에서 보드끼리 부딪쳐 상대가 다쳤더라도 일부러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상해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가 문제 되고,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 배상 책임은 누나분에게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고,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사고와 부상이 실제로 있었던 이상 고소를 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행위를 과실로 보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합니다. 제156조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합니다. 첫째부터 셋째 물음에 대해, 과실 여부와 비율은 두 사람의 위치와 속도, 진행 방향, 슬로프 난이도와 각자의 실력 같은 구체적 사정으로 정해지므로 지금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에서 턴 중이었다는 설명과 진행 중이었다는 설명이 엇갈리는 점, 중급 코스에서 크게 S자를 그리며 내려왔다는 점은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는 근거로 정리해 두세요. 손목 보호대를 하지 않아 부상이 커졌다면 이 역시 상대방의 과실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물음에 대해, 누나분에게 과실이 없다면 과실치상죄도 성립하지 않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상해죄라고 적어 고소하더라도 충돌과 부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째 물음에 대해,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할 금액은 실제 치료비와 손해, 과실 비율로 정해지므로 먼저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요청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여섯째 물음의 판례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누나분이 본 사고 경위, 상대방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치료비 자료 요청과 협의 의사를 담고, 과실을 전부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세요. 리조트의 사고 경위서와 병원비를 낸 영수증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