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술자리에서 옆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 어 제가 먼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옆테이블에 술 병을 던졌는데 여자의 이마부분에 맞았 전치 6주에 상해를 입혔는데 진단이 나오기 전 합의 를 130 만원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쪽에서 진단이 너무 많이 나와 그 합의 내 용을 인정하지 않고 추후합의를 원하 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쪽에서 700만원과 추후수술을 할 경우에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조건에서 합 의 를 보아준다고 하는데. 제가 형편이 좋지 않아 그렇게는 할수 없는 상황입니 다. 내일 공소청으로 서류가 넘어가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술병을 던져 상대방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이므로, 요구 금액을 당장 다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하고,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술병을 손에 들고 던졌다면 휴대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술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먼저 130만원에 한 합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이 기준이 됩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 그 뒤 손해가 더 생겨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뒤에 생긴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면 그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이 나오기 전에 합의했고 그 뒤 6주 진단과 수술 가능성이 드러났다면, 피해자는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형편에 맞는 금액과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서면으로 제안하며, 이미 지급한 130만원의 송금 내역과 합의 시도 기록을 모아 두세요. 합의가 끝내 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되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남는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향후 수술비는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의사 소견서 등 근거를 요청해 함께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뒤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에는 기억나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먼저 욕설을 하고 술병을 던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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