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Q

현재 대학생입니다. 지난 6월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 았습니다. 11월 사회봉사를 모두 이행하고 지금은 휴학하고 지난 시간을 반성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으로 해외연수를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자를 신청하려 해보니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과연 여권이 나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발급이 될까요? 미치겠습니다. 정말로 한 순간의 실수가 이토록 제 앞길을 막게 될 줄은 여러 사이트를 돌아보면서 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줄 몰라 이토록 헤메고 있습니다. 저는 여권과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발급받 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취업할 때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라는 말은 집행유예자는 안 된다는 건가요 부디 못난이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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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이라 하여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문제만 없다 면 귀하께서 여권을 발급 받아 해외에 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국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해당국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 는 직접 비자를 담당하는 영국대사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해외여행의 결격사유로 집행유예는 포함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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