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전에 술을 샀던 청소년들이 경찰에게 잡혔는데 저희 편의점 외 2곳을 말하며 그곳에서 여
자분이 판매하는 곳에서 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구입시간이 오후11시~새벽시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증거도 없다고 들었습니다(ex: 판매한 영수증)
물론 저희는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후 한 달쯤 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한 여자의 외모가 머리가 길고 안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저희가게에서 인상착의가 저와 비슷하여 점장님께서 경찰서 출두후 인상착의에 비슷한 사람은
저이고 저와 같이 일한사람의 두명의 이름을 말했 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주민증 검사를 철저히 해와서 술담배를 사가려던 주민등록증이 없 는 사람들에게 욕
을 듣고 싸우기까지 했을 만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점장님이 출두한후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24시에 일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라도 경찰에 출두하라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안된다고 말하자 자신이 하는 일이 약속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니 차로 데려 다 주겠다며
출두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지은 것이 아니기에 그다음날 오전중으로 시간을 내어 보겠다 고 하였으나 의
견이 절충되지않아 형사분이 직접 오시기로 하였으나 그날 형사분은 안 오셨습니다.
그후 2~3주후 제가 없을때 오셨다가 저를 못만나고 가셨습니다.
물론 저와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남짓 뒤 경찰서에서 등기가 발송되어왔습니다.
이틀 뒤에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였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
포될수 있습 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편의점을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한지 1달도 되지 않은 상태이 기 때문에 형사분에
게 전화를걸어 그날은 회사에 출근을 해야함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밝히자 자신은 약속을 할
수 없으니 출석일 다음 날 퇴근후 전화를 달라 고 하셨습니다.
위까지가 저의 사례입니다
전 아직 나이도 어리고 사회경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정말 전 팔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분은 그냥 간단한 조사만 하는 것이라 하시지만 제가 왜 출두까지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 다.
혹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어떤 대처가 필요한 건지 또 이런 경우
에는 어떠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출석요구는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위한 절차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면 출석해서 그 사정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좋고, 근무 때문에 지정된 날 갈 수 없으면 미리 연락해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판매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처벌은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처벌하려면 질문자가 실제로 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입 시간대가 넓게 진술되었고, 영수증 같은 자료가 없으며,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정도라는 사정은 조사에서 그대로 설명할 부분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 왔다는 점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세요. 청소년들이 다른 가게 두 곳도 함께 지목했고, 점장이 같은 시간대에 일한 다른 직원의 이름도 말했다고 하니, 문제의 시각에 누가 계산대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준비하세요.
조사를 받을 때는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경찰이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만 말하고, 조서를 끝까지 읽은 뒤 말한 내용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날짜를 조정한 통화나 문자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피해보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불송치결정 등을 받은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구금 없이 조사만 받은 경우는 이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가 있었다는 날의 근무 시간표, 계산대 판매 기록, 매장 CCTV가 남아 있는지 점장에게 확인을 요청해 두세요. 이런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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