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공증으로 정한 이혼 시 재산 양도·양육권 포기, 효력이 있나요?

Q

제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결혼하기전 서로 공증을 받아두면 결혼후 법 적 효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예를들면 결혼후 상대방의 과실로(외도 등) 이혼이 성립할 때에는 재산권을 양도한다 라든가 양육권을 포기한다. 든가 그럴 수 있나요? 결혼한 후에 공증을 이미 법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고, 결혼 전에 공증을 받아 놔야 한다고 하던데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결혼전에 이런 유사한 공증을 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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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부부의 재산에 관해 약정해 두는 제도는 민법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내용이든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양육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속이나 이혼 때의 재산 처리를 미리 정해 두는 약속은, 법이 이혼 시점에 자녀의 복리와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대로 지켜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29조는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약정은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혼인성립까지 그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결혼 전에 해 두어야 한다는 말은 이 부부재산약정에 관해서는 맞습니다. 결혼한 뒤에 맺은 재산 약속은 이 조문의 부부재산약정이 아니어서 변경 제한이나 등기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민법 제837조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친권자도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이혼할 때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결혼 전에 외도하면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해 두어도, 실제 이혼 때에는 자녀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기준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을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후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외도처럼 혼인을 깨뜨린 잘못에 대해서는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2조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등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다고 정하고, 제25조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나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전 약정은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하려면 이혼 때의 결과를 미리 정하기보다 결혼 전후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 누가 관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혼인신고 전에 등기까지 마치는 것을 검토하세요. 등기하지 않은 약정은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결혼 후 내용을 바꾸려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 처음부터 재산 목록을 붙여 분명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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