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교통사고 이력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군대 입대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국가 유공자가 안돼고 있습니다. 제가 첨 신검을 3급을받고 교통사고를 당하거 다시 재신검을 하엿으 나 또 다시 3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군대 입대하엿습니다. 그후 훈련소에서 훈련도중 고통이 있어서 다시 신검을 훈련하엿습니다. 그러나 역시 군생활하는데 지장 없다거하였습니다. 그후 훈련소를 마치 고 부대로 정해지고 부대 근무중 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견디지 못햇습 니 다. 그래서 군병원 입원하게 돼엇습니다. 그후 의병전역을 할 수 있겟 돼었습 니다 전역을 하고 공상처리돼어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으나 군대 입대전에 교통사고 휴의증으 로 인해 안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거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검을 두번씩이나 받 고 아무이상없다거 군에 드러 왔느데 이러니 이해가 안 돼고 잇습니다 짐 현재 그 휴의증으로 일도 못하고 잇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입니다,. 행정심판 내용을 보면 특별한 외상 등 발병 원인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거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허리를 무리하게 쓰면 수핵 탈출증이 나타날 수도 있느데 꼭 몸에 흉터 등이 남어야 돼다는 것에는 무지 화가 났닙니다 짐 현제 행정심판청구에 불복하는 기간도 지났습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는 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소송을 할 경우 이길가능성이 잇 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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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 뒤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그 거부 처분 자체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의학 자료를 갖추어 등록을 다시 신청하고, 그 결정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군 복무가 질병을 생기게 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근거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핵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한 사람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합니다. 제6조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장관이 요건을 확인해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그런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으로 정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보훈 당국은 수핵탈출증이 입대 전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고 보아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입대 전 두 번의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점, 훈련과 근무 중 통증이 생겨 군 병원에 입원하고 의병전역한 점을 근거로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크게 악화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상 흉터가 없더라도 무리한 훈련으로 악화됐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 보십시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이번 기간을 넘겼다면 새 신청에서 나온 결정을 기준으로 이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입대 전 신체검사 기록, 교통사고 당시 진료 기록, 군 병원 입원과 전역 심사 기록, 공상 처리 서류, 영상 검사 자료와 전문의의 인과관계 소견서입니다. 입대 전 사고 치료가 짧았거나 증상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이런 의학 자료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신청하기 전에 이전 결정서와 재결서에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했는지 꼼꼼히 읽어 보십시오. 이번 결정의 이유는 특별한 외상 등 발병 원인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으므로, 그 부분을 채울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신청하면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부대 동료나 간부가 당시 훈련 강도와 통증 호소 사실을 기억한다면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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