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차장인데 연장근로와 장기 출장을 거부하면 징계 사유가 되나요?

Q

1. 현재 사내 직급은 차장1년차로서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2. 몸담고 있는 프로젝트가 무척 바빠서 한동안 제대로 쉬어본적이 없고, 최근에는 장기 출장으로 집에는 한달에 2회이상 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출장중에는 주말 포함해서 격무에 시달렸습니다. 1주 60시간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팀장 및 임원에게 인력의 보충 및 격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해왔으나 묵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4. 다시 곧 출장을 가라는 지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사표 던질 각오 를 하고 거부를 하려고 합니다. 5. 최후의 수단은 사표지만, 당장은 법정근로시간만 일을하고, 연장근로 및 출장을 거부하는 형태 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 질문 == 1. 노조의 보호를 받는다면 이 방법은 쟁의 형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무직이고 개인적으로 이 러한 방법을 취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2. 제가 처한 상황에서 다른 형태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3. 최악의 경우 회사에서 징계에 의한 해고를 당할 경우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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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합의 없는 연장근로나 한도를 넘는 근로는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사람이라면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출장 지시 자체를 거부하면 회사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어 근로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4호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쟁의행위를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개인이 법정근로시간만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와 성격이 다르고, 결국 연장근로에 합의했는지와 1주 60시간 이상 일한 것이 한도를 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차장이라는 직급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 위 적용 제외 여부가 달라집니다.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제50조가 정한 1주 40시간에 제53조가 정한 연장 한도 12시간을 더한 시간이 원칙적인 상한이므로, 같은 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주 60시간 이상 일한 것은 한도를 넘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연장근로 시간을 기록한 자료를 갖추어 회사에 인력 보충과 근로시간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장을 거부하기보다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징벌을 금지하고, 제28조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오면 해고가 아니므로 이 절차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등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로 정하므로, 어느 쪽이든 그 사유를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표를 내기 전에 이런 차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장 일정, 메일 발송 시각, 근무 기록처럼 실제 근로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고, 거부 의사는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전하세요. 연장근로에 합의한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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