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인, 장모님 부부께서 서울에 사시다 정년 후 시골에 주택을 짓고 농사 지으시면서 10년 가량 살고 계신데 국가에서 도로확장 및 연장공사로 인하여 위의 권리가 피해 입을 상황인데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인 장모께서는 최종적으로 보상 또는 국가에서 대토를 얻어 집을 지어 주시기 원하는데 이런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장인 말씀이 무었보다도 중요 결정 시 모임에 당사자이신 장인께서 통보 받지 못하여 회의에 참석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일이 진행됐다고 하십니다.
도로 공사로 장인·장모님의 땅이나 집이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지, 아니면 편입 없이 바로 옆에서 피해만 입는지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편입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보상 절차가 있고 요건이 맞으면 토지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편입 없이 일조·조망 등의 피해만 입는 경우에는 사업지 밖 손실보상과 환경분쟁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은 손실보상을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소유자가 원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8조 제1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잃는 사람을 위해 이주대책을 세우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 지역 밖의 토지 등이 사업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환경피해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조정을 중앙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제30조는 관할 위원회에 신청서를 내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집과 땅이 도로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대토나 이주대책은 요건상 대상이 되기 어렵고, 사업지 밖 손실보상이나 환경분쟁 조정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공사 중 소음·진동과 완공 뒤 일조·조망 피해를 함께 정리해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완공된 도로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통보를 받지 못한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15조를 확인하세요.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이의가 있으면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되, 사업시행자의 고의나 과실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의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인께서 빠진 회의가 이 보상계획 절차였는지 사업시행자에게 문서로 확인하세요.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와 그 결론은 사실관계마다 달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사 전 집 주변의 일조·조망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범위를 보여 주려면 공사 전후의 일조 시간과 소음 정도를 기록한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보상이나 협의를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 답을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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