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음이 좋지 않은 이름, 동생과 같은 돌림자로 개명할 수 있나요?

Q

제 이름은 ○○○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0살인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름이 바꾸고 싶었습니다. 발음을 할때도 좋지 않고 어디가서 제 이름을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동생 이름이 ○○○인데요. 제 이름을 같은 돌림자를 써서 ○○○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있나요? 이유 같은걸 써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느건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어디 가서 하면 되는지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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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꾸려면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면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바꾸려는 새 이름도 이 신청에서 함께 정해 허가를 받습니다. 발음이 좋지 않아 이름을 말하기 싫을 정도로 불편을 겪어 왔고 다른 불순한 목적이 없다면, 판례는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서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도록 하고, 제3항은 신고서에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은 개명 허가의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름은 보통 부모가 정해 본인의 뜻이 들어가지 않고, 그 이름 때문에 불만이나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평생 그 이름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여서 혼란이 크지 않고, 개명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면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하거나 숨기려는 목적,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 같은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발음이 좋지 않아 어디에서도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면, 그 불편과 고통이 위 결정이 말하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이는 이름의 주체인 본인이 그 이름에 불만을 가진 경우로, 위 결정이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이유로 든 바로 그 상황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이유를 써야 한다는 부분은 바로 이 사정을 신청서에 적는 것으로, 이름 때문에 실제로 겪어 온 불편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오래전부터 이름을 바꾸고 싶어 했다는 사정도 그 불편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므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빚이나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위 판례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됩니다.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명허가 신청은 질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바꾸기 전 이름, 바꾼 이름, 허가 날짜를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입니다. 동생과 같은 돌림자를 쓴 새 이름도 이 허가를 받아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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