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고소자)가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채권을 양도 받았다고 한자가 따로 그사건에 대해 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기소중지자 (수배자)인지 알고 싶은데요. 이름하고 전화 번호만 아는데 경찰서에가면 알수있나요? (수배중인 사람을 누구에게나 알려주나요?)
형사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피해자의 고소권까지 넘겨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수배 여부 같은 수사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알려 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7조 제1항은 고소나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합니다. 제198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해진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의 경우 원래 채권자가 이미 고소한 사건이라면,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고소장을 내더라도 같은 사실을 두고 따로 처벌 절차가 하나 더 생긴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 양수인이 범죄 당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면 고소권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그 경우에도 고발을 하거나 기존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고 자료를 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뒤 상대방이 양수인을 새로 속이는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은 양수인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별개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형사 절차보다 돈을 받기 위한 민사 절차가 본래의 권리 행사 방법이므로,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는지 확인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배 여부는 경찰서에 찾아가 이름과 전화번호만 대고 묻는다고 알려 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수사 관계자에게 비밀 엄수 의무가 있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고소한 사건의 당사자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 민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진행 중인 고소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주소를 확인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채권양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 원래 고소 사건의 접수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고소로 할지 고발로 할지는 범죄 사실과 피해를 입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서류를 내기 전에 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에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했는지와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수배 여부를 확인하려고 다른 경로로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알아내려 하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