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외상 술값을 안 갚을 때 돈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동에서 조그마한 가게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8월말쯤 거기서 알게된 손님과 사귀는 중입니다. 술장사라 늦게 나가서 새벽녘에야 들어와 만나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게로 와서 만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11월초부터 지금껏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언니와 5년넘게 아는 사이고 저와 만나는 사람이라 외상으로 준 것인데 주인언니와 수차 례 약속을 하고도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고 저와 만나는 사람이라 영수증도 주지 않았고 그날 마신 술값을 알려주고 메모 지에 날짜와 술값 정도만 기입한 정도입니다. 금액은 431,000원입니다. 그 사람이 무직이라 이 금액이 크다는건 알지만 만나는 동안 비용은 제가 다 지불했고 물론 그 게 아깝다는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사귀는 동안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그래서 몇번이나 헤어질것을 종용하였으 나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가게서 일하는 것도 싫다고 하여 그만 둘 생각도 했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으나 주인언니 입장에서는 그 외상값을 받아야 하는데 저를 아무리 친 동생처럼 생각한다고 해도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월급에서 받겠다고 두차례 말이 나왔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제가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도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정도로 힘듭니다. 12월16일 저녁쯤엔 가져다 주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말도 몇차례 한 상태고 이젠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인을 안 받은것도 후회가 되고 너무 사람을 믿었다는게 저 자신에게도 실망입니 다. 법적으로도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4개월동안 시달린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그 술값에 대해 받을수 있는지도 궁 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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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술값 431,000원은 가게 주인이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이고, 영수증이 없어도 메모와 약속 문자 같은 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의 채권자는 주인이므로, 질문자가 보증하겠다는 서면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질문자가 갚을 의무는 없고,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떼어 가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귀는 동안 힘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568조 제1항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64조 제1호는 음식점의 음식료와 소비물의 대가 채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제168조는 청구와 승인 등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손님은 마신 술값을 가게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인이 손님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날짜와 금액을 적은 메모, 갚겠다고 한 문자나 통화 기록은 채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갚겠다고 약속한 문자는 제168조의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의 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손님이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생긴 외상이므로 날짜별로 1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손님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보증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보증은 효력이 없고, 주인이 이 돈을 질문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제43조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받겠다는 말이 오갔더라도 공제에 동의하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일을 그만두더라도 일한 만큼의 월급 전액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이고, 외상값을 이유로 월급을 덜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배상 책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폭언이나 협박, 원치 않는데 계속 찾아오는 일처럼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있어야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치 않는 연락이나 방문이 계속되면 날짜별로 기록하고 문자를 보관하세요. 외상 메모 원본과 약속을 어긴 날짜·내용도 주인과 함께 정리해 두면 청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주인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려면 손님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하므로, 알고 있는 인적 사항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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