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집을 나간 아내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Q

3년전에 카드사용을 혼자 무분별하게 하다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 아들은 3살 이었는데 제가 직장생활응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 방은 들은척도 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다를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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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민법이 정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 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친권자와 양육자도 이혼 재판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제2호에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5호에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제6호에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합니다.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은 제6호의 사유를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서,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아내가 3년 전 카드를 무분별하게 쓰다 집을 나간 뒤 남편과 세 살 아이를 두고 동거·부양·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판례의 기준에 따라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정은 제6호의 혼인 파탄 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생사 자체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제5호도 문제 됩니다.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가 정한 가정법원의 재판상 이혼 사건입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이혼 소송을 내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도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해서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 아이를 키워 온 사정과 아내가 집을 나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주소를 모른다면 소장과 조정 서류를 어떻게 전달할지도 소송을 내기 전에 가정법원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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