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대출받아 빌려준 돈, 연락이 끊기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두달 전쯤에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휴학생의 신분이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입장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움을 받지 않고 편입학원을 다니기 위해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고 있었습니 다. 처음에는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쓴 돈은 월급받아서 다 줬기 때문에 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 오빠의 생일날 돈은 없는데 친구들이 술을 사준다고 해서 가는데 혹시 내가 2차를 쏘게 될지도 모르니 카드를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려줬는데 그날 엄청난 돈을 섰더라구요 하지만 그다음날 일부를 줬고 그래서 별 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다음날 주유소에서 일하던 그 오빠가 손님이랑 싸우다가 주유소를 그만 두었습니다. 짐 챙겨서 나가면서 저한테 일단 갈때가 없으니 방을 잡아야 하니까 어제 줬던 돈을 도로 빌 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후 그 오빠는 여관방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보증금 500에 월 60인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 계약은 내년 5월까지인데 보증금을 대출해서 냈는데 보증금 상환은 올해 12월까지 였습니다. 제가 편입을 하기로 되어있어서 보증금은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 책임지기로 했었는데 한학 기 공부해서 편입하려던 계획이 편입에 실패하면서 보증금 애기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에게 그애기를 꺼내니까 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우선 보증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대출이 되냐고 하니 자기가 알아봐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오빠는 주유소를 그만두고 중고차 판매를 하고, 그일이랑 같이 사람을 찾아주는 일을 했 습니다. 오빠는 11월 27일쯤 사람 찾아줘서 받을 돈 1500만원 가량이 나오니까 일단 제이름으로 대출 을 받으면 몇일내로 대출금을 메꿔주고 방보증금도 500을 마련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오빠를 믿기도 했고 그당시 감기로 몹시 아파서 차용증이나 그런것은 생각도 못하 고 그냥 빌려줬습니다. 그 오빠랑 같이 가서 대출을 받아서 그날 바로 거기서 빌려줬습니다. 그전에 그 오빠가 신분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휴대폰도 2대를 제 명의로 해줬었습니다. 몇일내에 명의이전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뒤에 오빠가 돈이 없다고 돈 10만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몇일뒤에 주유소에서 일한 월급 받으면 준다고 당시 저도 현금은 하나도 없고 제가 빌려 쓰 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남은 금액이 10만원 가량 그 제좌에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카드가 ○○은행 카드였는데 주위에 ○○은행 카드로 돈을 뺄곳이 없어서 그냥 카드를 주면 서 현금서비스나 그런거 받지 말고 그냥 계좌에 돈이 10만원정도 있으니 그걸 빼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몇일동안 카드를 달라고 했는데 안가져 왔다고 해서 거의 일주일이 지난후에 카드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카드결제일이 다가오면서였습니다. 저는 12월 1일에 방 보증금도 500만원이 있어야 하고 그달 27에 거의 300 가까운 금액을 갚 아야 했습니다. 카드는 우선 리볼빙으로 돌리고 방 보증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은 그때 터졌습니다. 같이 중고차 판매를 하기로 한 오빠가 도망을 간거죠. 중고차 2대를 우선 잡는다고 제 돈이랑 오빠 돈이랑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걸어놓을 상태라 고 들었는데 나머지 돈을 해주기로 했던 오빠가 자기는 능력이 안된다고는 도망을 가 버렸습 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날렸다더군요 저는 결국 집에 애기해서 보증금을 해결하고 카드값 때문 에 고민하다가 승인 내역을 열람해 봤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200만원이 넘는 돈을 오 빠랑 그 도망간 오빠가 섰 더군요 제가 사귀던 오빠는 집이 군산인데 군산에 내려가 있는 상 태였구요 그 애길 하니까 자기가 그 자식 잡는다고 고소 준비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돈 은 자기가 매달 벌어서 같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뒤 전화를 하니 그 도망간 오빠를 찾을려고 그 오빠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찾아 내라고 했더니 그 여동생이 협박혐의로 자기를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사 를 받아야 해서 몇일 연락이 힘들꺼라고 했습니다. 2틀동안 저녁때마다 한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형사가 퇴근하고 애기해서 나와서 전화하는 거라고 그러고 3일째 되는 날 삼촌이 벌금 을 150만원 내서 일단은 나왔다고 하더군 요. 아직 상대편이랑 합의가 된건 아니고 그날 저녁까지 연락이 되다가 다시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 저는 사기를 당한건가? 싶어서 불안해서 제가 알아낼수 있는 번호로 오빠를 아는 분이 있는지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전에 일하던 주유소에 가서도 물어봤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전화가 왔더군요 다시 잡혀 갔다고 그당시 저의 대출금 이자를 내야 할 날짜가 다가와서 저는 어떻할꺼냐고 오빠에게 물 었죠 오빠는 이거 해결되면 나가서 애기하 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너무 불안해서 여기 저기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날 노발대발 하면서 오빠가 전화가 왔더군요 어떻게 자기를 사기꾼 취급을 할수가 있냐구 난 모르겠이니 니가 인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한참을 싸우고 어제까지 전화가 됐 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군산을로 간다고 했었죠 일단 대출은 오빠가 잘못한거 아니니 천천히 갚도 록 하고 그래도 일단 휴대폰이라도 명의이전 해달라고 알아보니 제이름으로 되어 있던 휴대 폰 2대가 개통한 후로 계속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어 있더군요 오빠 말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 고 그러느라고 못 넣었다고 자기가 알아서 할꺼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어제 군산을로 찾아 갈까 하다가 그냥 서울 오면 연락하라고 그때 명의이전하고 만나서 그 오빠 어떻게 잡을껀 지 돈은 어떻게 갚을지 애기 좀 하자고 전화로만 이러지 말고 그런데 오늘 제가 19일날 갈 려고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네요 되도록 상세히 상황을 적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수 있죠? 민사로밖에 안되는 건가요? 형사로도 되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오빠가 금방 갚을꺼라고 대출 이자도 비싼데를 알아봐서 매달 이자에 신용카드는 제 것도 아 닌데 막기 힘든 액수가 계속 나오고 신용카드를 빌려준 친구에게 미안하기만 합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난 신고나 그런 것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지금 연체된 휴대폰 요금 때문에 좀 있으면 신용불량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휴학생이고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분간 알바를 하고 있지만 저의 수입은 7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피 해액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돈을 받을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로만 가능하는지 아니면 사기죄로 형사적으로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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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은 민사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곧 큰돈이 들어온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이라면 민사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고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하고, 제603조는 빌린 사람이 약정한 시기에 반환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현행 기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함께 대출을 받으러 가서 그 자리에서 건넨 사실, 갚겠다고 한 문자와 통화 내용, 계좌 기록은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기인지는 1,500만원이 곧 들어온다는 말이 사실이었는지, 돈을 받은 뒤 바로 연락을 끊었는지 같은 사정으로 가려집니다. 10만원만 찾아 쓰라고 건넨 카드로 허락 없이 200만원 넘게 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안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절차는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소송을 내고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청구 금액이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이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소재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개통해 준 휴대폰 2대의 요금은 명의자에게 청구되므로 통신사에 해지나 이용정지를 서둘러 문의하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자기 명의로 이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 점에서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받은 대출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남자친구에게 받을 돈과는 별도로 이자 연체가 생기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연락이 다시 닿으면 갚을 날짜와 금액을 적은 차용증이나 각서를 받아 두세요. 대출 서류와 송금 내역, 카드 승인 내역, 휴대폰 개통 서류, 남자친구와의 문자와 통화 기록, 남자친구가 직접 매달 갚겠다고 말한 내용은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고소장을 낼 때는 언제,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건넸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빌려준 친구에게도 상황을 알려 카드사에 사용 정지를 요청하고, 리볼빙은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갚을 계획을 따로 세워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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