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시누이 일인데요 결혼 7년째입니다
딸아이 둘이 있구요 결혼초부터 성격이 맞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시누이가 술을 좋아하구 친구
들 만나는걸 좋아하긴 하지만 집안일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주 집을 비우는것도 아니구요 가끔 나갔는데요 남편이 이런 걸 싫어하더라구요 하루 외박하
구 들어와서 다음날 남편이 작은집으루 나가셨습니다
신혼초에 전세 산다고 친정엄마에게 말했는데 월세 살고 있었데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천만원
인가 이천만원을 주면서 전세로 옮기라고 했구요 그때 남편은 직장은 없는 상태였구요 그리구
집에 이렇다할 생활비를 안주더라구요 예전에 트럭운전을 한다고 몇년 하더니 3천만원 빚을
지고 그만두고요 그후 생활하느라 고모가 카드를 만들어 생활비를 했는데 빚이 천만원이 늘었
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버스회사에 그 무렵 입사를 했구요 생활비는 거의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남편이 키운다고 며칠 후에 데려가려구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혼하기에는 저희 고모가 억울하지 않을까여?
위자료는 받을수 있는지 아이들은 주지 않을 수는 없는지 아이들 양육비는 남편과 아내 공동부
담인가요?
그런 말을 하던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남편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그 재판상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와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며 제6호에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둡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6호 사유에 관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에 관하여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누이 쪽에서는 남편이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 빚을 지게 되었다는 사정을, 남편 쪽에서는 음주와 외박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큰지는 이런 사정을 모두 놓고 정해지며, 남편의 책임이 인정되면 시누이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 관하여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제4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정하되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한다고 정합니다. 제909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친권자도 협의로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 중 한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누이가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남편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이 키우게 되더라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협의이혼은 시누이가 동의해야 이루어집니다. 위자료와 양육 문제를 함께 정하려면 생활비를 받은 내역과 빚이 생긴 경위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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